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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8 09:20
아동신분보호법 (CSPA)이란 무엇일까?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01  

아동신분보호법 (CSPA)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보호을 위한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미성년자 자녀, “CHILD”로 간주하여, 가족이민 초청 혹은 취업이민 신청 시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까지 수 년 혹은 10 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영주권 취득하는 시점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GE-OUT이라 하여, 21세 이상 성년 자녀는 주신청자의 동반자녀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절차 상 소요된 시간들 때문에 동반자녀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가족애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2002 8 6일자로 아동신분보호법 상의 새로운 내용이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동반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만 21세가 넘었더라 하더라도 동반자녀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일정요건이란, 가족초청 혹은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 시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청원서 접수날짜, 청원서 승인날짜, 우선순위 날짜와 자녀의 생년월일 날짜로 계산하는 아동신분법 (CSPA) 상의 나이계산법 결과가 만 21세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영주권 문호가 열린 이 후, 동반자녀의 나이가 위 계산법을 통하여 만 21세 미만일 경우, 동반자녀는 영주권 문호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시도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란, 신분변경청원서 접수 혹은 이민비자신청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문호가 열린 이후, 반드시 신분변경청원서 (I-485) 혹은 이민비자신청 (DS-260)을 문호 기준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신청 시기에 나이가 FROZEN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CSPA의 적용과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영사입니다. 1년이란 기간 내에 청원서 및 비자신청을 하고, 21세를 경과할 경우에는, 1년 내 위 청원서의 신청 혹은 비자신청을 했음을 입증하여 영사에게 신분보호법의 적용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 아동신분보호법 (CSPA)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한 나이 계산법과 그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가 필요하므로,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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