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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6 09:10
대사관 비자 인터뷰 시 주의사항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67  
대사관 비자 인터뷰 시 주의사항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부터 총 2회에 걸쳐 미 대사관 인터뷰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 시 본의와는 다르게 상당히 당황한 채로 인터뷰에 응하거나 또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적절한 답변을 영사에게 하지 못해 결국 사면절차를 진행하게 되거나 결국 비자거절을 받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 대사관 인터뷰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비자 신청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흔히 비자 서류심사 및 인터뷰를 담당하게 되는 영사에게는 "consular absolutism," 즉, "영사 절대주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영사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각국의 비자 발급에 대해 영사의 최종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같은 특권을 체득하게 된 영사의 절대적 권한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비자 발급에 대한 재량권이란 미국 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도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을 정도의 최종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영사가 가진 재량권이라 비자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막대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인터뷰 시에 주의할 사항을 미리 알고 방문하시면, 간단하게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므로 총 2회에 걸쳐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원본서류 지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원본 서류를 지참하시고, 국립비자센터로 함께 제출하지 않은 사본 서류가 따로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영사가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서류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셨다면,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개인적인 정보나 실제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관해서도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영사가 묻는 질문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종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경우에는 거절이나 승인보류 판정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꼭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영사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4. 영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능숙한 분이라도 인터뷰 분위기에 따라 쉽게 당황할 수 있는 분이라면 통역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통역사는 신청자가 하고 싶은 말은 전부 영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가 신청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가급적 명료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떠한 상황이라도 당황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영사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다르게 받아 들여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영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중하게 다시 문의하여 질문을 이해한 후,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당황한 채로 다른 답변을 순간 지어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6. 비자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영사의 질문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충분한 연습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심이 들 수 있는 사실 관계를 인터뷰 전에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답변을 미리 작성해 놓고 원고를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질문자를 세워 놓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7.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인터뷰 날짜 및 시간을 연기하지 마시고, 통보를 받은 인터뷰 날짜 및 시간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는 인터뷰 날짜를 연기하는 것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영사가 미리 검토해 놓은 서류를 연기된 일정에 맞춰 다시 리뷰해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다른 신청자들의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인터뷰 날짜를 연기해야 한다면, 인터뷰 연기를 신청하는 주신청인이 직접 미 대사관에 연락하여 합리적인 사유임을 밝히고 최대한 정중하게 연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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