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미국 변호사 >  미국 Lawyer 칼럼
 
작성일 : 17-12-11 16:39
AP 기간 중 미국 방문 관련 이슈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19  
AP 기간 중 미국 방문 관련 이슈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대사관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 당시, 신청 비자의 발급을 보류하는 AP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절차 상의 추가 서류 요청)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자가 INA 221(g)에 의해 비자 발급이 보류되면, 신청자는 누락된 문건이나 추가 서류 등 비자 발급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다시 미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9 FAM 301.1-2). 이와 같은 AP, 즉, 추가서류 요청 케이스는 신청자가 언제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지에 따라 며칠 이내 또는 수 개월까지 비자 발급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최근 미 국무부의 비자 담당 사무실은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각국의 대사관에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현재 신청한 비자가 AP를 받더라도 예전의 비이민 비자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자가 이전에 발급 받은 비이민 비자가 아직 유효한 경우라면,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 담당 사무실에 추가 발표에 따르면, 또한 이전에 발급 받은 비자와 같거나 다른 카테고리로 새로 신청한 비자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이전의 비자를 취소하지 않고, 미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이를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미국 방문 목적은 비자의 카테고리에 맞게 입국 심사관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서를 대사관에 제출했다가 AP 처분을 받아 현재 비자 발급이 지연된 신청자는 취업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국에 다시 입국하면서 기존에 발급 받은 B1B2 방문비자를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미 국무부 비자 담당 업무와 미 국토안전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업무와는 미 입국 희망자의 비자 카테고리와 실제 입국 목적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 비교적 서로의 재량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 AP 처분 상태라면, 기존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AP 대상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선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비자가 있더라도 일정 부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입국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는, AP 처분이 풀리고, 새로운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미국 입국을 자제하시는 편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