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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1 11:02
선천적복수국적자 논란에 관한 개정방안(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640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방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사전적/개별적 국적선택 통지 절차: 일반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문제의 시작은 국적선택과 그 이탈시기에 대한 무지로 발생하는 것 인만큼, 해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사전적/개별적 국적선택 통지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내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하여 정기적 세미나 또는 대사관 웹사이트 및 한인 신문 등을 통하여 현 국적법의 내용과 국적이탈 시기를 알리며, 이메일, 서면 편지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개별 통지의 방법 역시 적극적으로 구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적포기절차: 그 포기절차를 알았다고 하여도, 해외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포기하는데 국적 상실신고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점 등을 고려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국적 자동상실제도: 후천적 외국국적자의 한국국적 자동 상실 규정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원정출산 방지 차원에서 국적법 시행령 제17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재외국민의 국적취득 기회를 조기에 박탈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속인주의에 대한 예외: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원정출산 방지가 힘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적선택 및 이탈의 기간연장: 기존에 주어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방안

 

속인주의 원칙의 검토: 혈통주의 원칙이 세계화에 따른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현재에도 여전히 고수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곳에 올려지는 변호사 답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으며, 답변으로 말미암은 판단과 그에 대한 법적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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