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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1 11:00
선천적복수국적자 논란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16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취지 및 배경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 상의 논의는 국적이탈의 시기 및 방법과 국적미선택에 따른 한국국적자동상실규정의 불허용, 그리고 이에 따른 병역의 의무와 미국 내 진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혈통주의에 따른 속인주의 국적형태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국적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더해져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단순히 헌법상 개인이 가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대 해석하여 국적이탈의 시기와 방법을 완화하는 것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와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적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의 통지 부족: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 및 국적이탈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해당 복수국적자들의 인지상태가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공지 및 통지의 형태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국적선택과 국적이탈에 대한 시기를 놓치고 병역문제 및 직장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속인주의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업선택의 문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부모의 혈통으로 인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미 사관학교 입학이나 공직에 진출할 때, 현재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신원조회 시에, (국적이탈을 하여 단일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복수국적자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표시를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신분확인 및 주요보직 발령 및 진급상의 보이지 않는 장벽 등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시기와 한국국적자동상실에 대한 문제점: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 제12 2항에 따라 병역의 의무 (1국민역에 편입)가 시작되는 만 18세 되는 해의 1 1일부터 3 31일까지 국적선택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국적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적법 제14 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시기가 제한되며,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인한 한국국적자동상실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생활기반을 미국에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만37세까지 한국으로의 출입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거나, 37세까지 국적이탈의 시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그 시기까지 미국 내 고용조건으로 외국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미 사관학교 입학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사기관에 채용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어렵게 됩니다.


국적회복을 통하여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한 자의 국적이탈 제한에 대한 문제: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를 마쳤으나,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국적선택을 하지 못하여,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7구합55138) 그러나, 이 남성은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었으므로, 다시 국적회복절차를 통하여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한 후, 한국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추후에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 내 공군 연구관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고용조건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서 한국국적이탈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엔 법무부로부터 국적이탈의 시기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국익의 차원에서 법적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나, 다시 행정소송을 통하여 승소하여 한국국적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현 국적법 상 국적회복을 한 자의 국적이탈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국적이탈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의 부족함


여성 복수국적자: 국적법에 대한 무지와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에 대한 통지의 부재로 인하여, 국적선택을 하지 못하였고, 한국국적자동상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의 많은 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하는 실제적 한국국민으로서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었다는 점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듯 합니다.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통해서 국적회복을 할 수 있으나, 해당기관에서조차 그 절차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곳에 올려지는 변호사 답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으며, 답변으로 말미암은 판단과 그에 대한 법적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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