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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8 17:28
O-1 비자의 개요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28  
O-1 비자의 개요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부터는 본 칼럼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최근 H-1B 비자 및 넓게는 EB-1 비자의 대안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비자로 O-1 비자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이민국에서의 O-1 비자 서류 심사가 세부 카테고리 별로 갈수록 강화되는 관계로 결코 수월한 비자 절차는 아닙니다만 뜻하지 않게 H-1B 비자 거절을 받으신 분이나 EB-1 비자신청 자격조건을 월등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초반부터 올해 초까지 EB-1 비자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제가 상담해 드렸던 분들의 대부분은 EB-1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반드시 EB-1 취업이민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본 칼럼을 참고해 주시고, 방문 상담 시 더욱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O 비자의 개요

먼저, 흔히 예술인 비자로 알려져 있는 O 비자는 오히려 특기자 비자로 부르는 것이 비교적 그 발급 목적 및 취지에 맞습니다. 1990년대 개정된 이민법에 맞춰 새롭게 신설된 O 비자는 이전에 H 비자, 즉, 추첨식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이 까다로워진 H 비자의 신청 자격요건 강화로 인해 승인 심사에게 누락되거나 비자가 거절되자 신청인들이 소유한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일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1991년 다시 개정된 수정방안에서는 TV 나 영화에 관련된 엔터테이너의 신청자격까지도 일부분 완화하는 등 비자 승인을 통하여 비교적 활봘한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방송인 유재석 씨가 O-1 비자를 승인 받아 미국에 입국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O 비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O 비자는 그러나 비지니스의 성격을 일부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년 유효기간인 비이민 비자이며, H 비자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초청자, 또는 고용주의 초청이 있어야 비로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 대상자

(1)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Athletics, Science, Business, and Education (일반 특기자)

일반적으로 O-1 일반 특기자 비자의 신청 대상자는 예술, 체육, 과학, 비지니스 및 교육 분야에 있어 Proven extraordinary ability, 즉, 검증된 특별한 능력을 소요한 자이여야 하며, 각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인 명성을 비자 신청 시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O 비자 신청대상자는 그룹이나 팀의 성격으로 받은 수상기록이나 명성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개인 자격으로 받은 업적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O 비자 신청 대상자는 신청자가 명성을 취득한 분야에서 단발성 이벤트 또는 연속적인 이벤트에 관련하여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리서치 전문 회사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계획중인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거나 독특한 알고리듬을 작성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O 비자 신청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Rules for Workers on TV and Movie Productions (엔터테이너)

TV 나 영화 창작과 관련하여 예술가, 배우, 엔터테이너, 감독 및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텝이라면, 위에 언급한 "특별한 능력"보다는 "아주 특별한 업적"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TV 및 영화 관련 분야에서 상당히 특별한 업적 (Very high level of achievement)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이 소유한 기술이나 업적이 일반적으로 인정 받는 수준보다 현저하게 월등해야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은 모두 입증 자료를 통해 함께 제출하여 서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흔히, 일반 특기자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자격요건이 낮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자 승인을 받기가 더 쉽다기 보다 심사대상에 따른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또는 국제적인 명성 및 업적에 대한 검증은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실력이나 업적을 검증할 전문 업체의 추천서나 자격 검증이 일부분 주관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O-2, Support Staff (O-1 비자 신청자의 스텝) 및 O-3, Accompanying Relatives (O-1 및 O-2 비자 신청자의 동반가족)

O-1 비자 신청자가 만일 특별한 공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함께 동반하는 스텝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스텝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O-1 신청자의 공연 일정이 잡힐 때마다 함께 동행하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을 밝혀야 하며, O-1 신청자와 오래 동안 함께 일했던 경력을 입증해야 O-2 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2 신청자가 O-1 신청자가 해외에서 공연 일정이 잡힐 때마다 O-2 신청자 역시 함께 참여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 온 분이라면, 그렇지 않고 최근에 동행하게된 분보다는 비자 승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O-3 비자 신청자는 O-1 및 O-2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배우자 및 이민법 상 미성년자인 21세 미만 자녀가 그 대상이 되며, O-1 신청자와 함께 본 이벤트를 마칠 때까지 함께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반가족의 경우, 미국 내에서 Work Permit, 즉, 취업은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Work permit 을 신청한다 할지라도 거절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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