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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7 13:00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F-4 VISA) 발급
 글쓴이 : uslawyer
조회 : 3,275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F-4 VISA) 발급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한국 체류에 필요한 비자 중에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알려져있는 F-4 VIS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으로서 입국하신 분은, 입국 날짜 기준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국내 거소 신고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 제외)는 한국에서 관광 및 통과 (경유)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체류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90일 미만 한국에서 체류한다는 귀국 행 비행기 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실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신 후 필요한 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지의 예로는, 양주시 거주의 경우 양주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소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공관에서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대한민국 입국 후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 신청 제출 및 발급 완료되는 기간으로는 3주 정도 소요되며, 심사하는 담당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주어지며, 이는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노무 활동 및 사행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주는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 있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 등록증 등과 같은 증명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4) 비자 신청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으로서 신청 가능한 사항은 아니며, 부 또는 모 중의 일방 혹은 조부 또는 조모 중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신청대상이 됩니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4) 구비서류

 

①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및 여권 사본 (신청자의 사진과 인적 사항 및 서명이 있는 페이지)

② 거소신고(신청) (하이코리아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③ 사진 1 (3.5cm X 4.5cm)

④ 수수료: 30,000 (정부수입인지)

⑤ 미국 시민권 증서 사본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의 경우 제적등본 제출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⑧ 국적상실 신고 수리 이전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 (재외공관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⑨ 한국 거주 주소의 주소지 입증 서류 - 거주지의 명의자가 본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⑩ 한국 거주 주소의 주소지 입증 서류 - 거주지의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및 제공자의 신분증 제출

⑪ 한국 체류 시 신청자의 상태를 보증할 보증인 서류 보증인의 등본 및 신분증 제출 (신청 시 보증인 함께 동행)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4) 신청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① 부 또는 모 중 일방 또는 조부 또는 조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반드시 부모님의 성명이 표기되어야 함)

   - 부모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 24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 발급)

   - 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증서 (외국 국적 여권) 서류 (원본대조필)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신청자의 시민권 증서 서류 (원본대조필)

   - 신청자의 국적 상실일이 표기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민원 24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 발급)

 

③ 한국 출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

   - 본인 국적상실 신고 후 비자 신청 가능

 

④ 한국계 미국 출생자

   - 부모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부모의 한국 국적상실 신고 후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 사항

 

개정 국적법 공포 (2010.5.4) 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재외동포 사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출·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호적이 없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정 국적법 공포 (2010.5.4) 전에 만 22세가 경과한 사람은 재외동포 사증이 발급 가능하나, 신청 전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적이 없는 복수국적자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여 법무부로부터 국적상실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되고 외국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호적이 없는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만 41세가 되는 1 1일에 병역의 의무가 해소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과 체류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 기간은 최장 3년까지이며,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동·처분 시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더하여,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또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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