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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1 10:25
Re-entry Permit 관련 이슈 및 SB-1 비자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44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 관련 이슈와 SB-1 비자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바로 지난 칼럼은 ESTA 단체 입국 거절과 관련하여 다소 긴급한 이슈가 있어 연재하던 칼럼을 잠시 멈추고 ESTA 거절에 관한 이슈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존 칼럼에 이어 기 영주권자 할지라도 주의하여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면 해외 체류일 (최대 180일)을 넘겨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되거나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재입국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이슈들을 함께 알아 보며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Re-entry Permit 은 이민법 규정에 의해 총 2회의 재신청 과정을 통해 최대 4년까지만 Permit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사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한 영주권자의 사례를 들면, 형제초청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머물고, Permit 을 이제까지 총 5회를 발급 받아 한국에서 체류하셨던 분이 다섯 번째 Permit 이 만료된 시점에서 다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 문의를 주신 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매우 특이한 케이스가 될 것 입니다. 이민법 규정과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3~4회 정도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발급은 체류 기간도 1년 이하로 제한되는 발급 제한 횟수 이상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새로 발급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법 규정 상 지난 과거 5년 간 4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영주권자의 경우가 바로 해당되는데, 이미 2회를 소진하였다면, 결국 3회째 부터는 이 경우에 해당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Permit 이 발급되면, 해당 기간 동안은 미국, 입, 출국은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합니다. Permit 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하시면 재발급이 됩니다만 이전에 발급 받은 Permit 만료가 되기 전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전에 발급된 Permit 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것은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 영주권이 간혹 만료되시는 분들이나 갱신하여 미국 지인이 받아 다시 한국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사고로 인해 분실되신 분들은 반드시 Permit 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여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Permit 재신청을 하거나 영주권 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ermit 없이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분들이 유효한 영주권도 현재 소지하고 않은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수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 은 또 급행수속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입증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이민국 서류 심사관이 검토하여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급행으로 수속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생사를 결정할 만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나 개인의 재산 상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급행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긴급하게 수속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여 위급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ermit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한 채, 해외에서 체류한 지 약 1년 이상이 된 경우는 해당 영주권자의 신분은 이미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국이 가능하다고 해도 정작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관 앞에 섰을 때는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미대사관에서 결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SB-1)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최초 이민비자 신청 시 인터뷰를 보셨을 때와 유사한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 후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비자를 가지고 미국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체류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비교적 큰 문제없이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방문 중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환이 발병하며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나 계획하지 않은 임신 및 출산 과정 등 영사가 납득할수 있는 문건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서 SB-1 비자가 거절되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있어야 간혹 Waiver (사면절차) 진행되더라도 승인에 도움이 되며, 미국에 반드시 입국해야만 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를 함께 기재해 주면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유 부족으로 인해 계속 승인이 나지 않거나 승인 보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한국 체류 중 범죄 관련 판결문을 받게 되어 SB-1 비자 승인이 안되는 분들은 이민비자 사면절차, 즉, 웨이버를 재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한국에 체류 중이라도 위법이 될 만한 사항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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