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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2 11:21
최근 ESTA 단체 입국거절 관련과 추후 대처 방안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017  

최근 ESTA 단체 입국거절 관련과 추후 대처 방안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외교부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국인 단체 방문자들의 미 아틀란다 (Atlanta) 공항 ESTA 입국 거절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ESTA 입국거절 내용과 추후 대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19,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이용해 미국 아틀란타 공항에서 ESTA 통해 입국하려던 한국인 단체 방문객 85명이 동시에 입국 거부를 받았다는 소식이 21 외교부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미국 조지아 (Georgia) 주의아틀란타 (Atlanta) 공항 측은 한국인 85명의 입국을 제지했으며, 사유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로 알려진 ESTA 실제 미국 입국 목적이 방문 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미국 입국을 거부하고, 출국을 명령할 있습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단순 방문이 아닌 영리활동의 이력이 조회되어 문제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미국 체류지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연방 국토안전부 (DHS)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자진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매년 최소 1,000 이상으로 현재까지 대략 8,000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STA 로 입국이 거부되면, 사실 추후에 ESTA 다시 신청해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며, 단순방문이라 할지라도 B1B2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 입국에 있어 절차 방법은 가능합니다만 케이스 별로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B1B2 신청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추후에 취업이민비자 또는 단순방문, 그리고 직장 관련 해외 출장 및 연수 차 방문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절대 가볍게 보실 만한 상황은 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었는지에 따라 추후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자료를 통해 입국거절 사유를 반증 것인지 등은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계속 거절을 받을 있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ESTA 입국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단순 입국이므로 어떤 영리활동,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 취업을 시도해서도 안되며, 비자 신분이 없는 ESTA 로는 어떤 체류 신분으로도 변경이 안된다는 점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면, 개인의 과거 비자 발급 이력과 미국 입국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 목적에 맞게 비자를 준비해야만 다음 방문 시에는 미국 입국 거부를 피할 있습니다. 입국거절 뒤에 비자 신청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으므로 재신청 시 비교적 거절 케이스 승인 이력이 높은 이민법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자 거절 케이스를 무조건 많이 다뤄 보았다고 해서 비자 승인율까지 높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자 승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면, 최초 상담 시에 이를 사실대로 밝혀 신청자로 하여금 비자 신청을 철회하게 하거나 재신청 시 비자가 거절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 드려야 합니다. 승인도 되지 않을 케이스에 위험 부담이 대신 높은 계약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입국거절에 관한 문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추후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만 하는 상황, ,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직장에서의 미국 출장 연수, 아직 학생인 경우, 대학 교욱 또는 이상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생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면, 미국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신 ,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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