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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6 13:24
비이민 비자거절 후 진행- [4] WAIVER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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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거절 후 진행절차- WAIVER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되어 파란색 용지를 받으신 경우, WAVIER (사면절차)를 통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허용된 경웨 한해서 사면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면신청 (WAIVER) 절차


비이민비자의 발급이 거절된 경우, 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신청 (Waiver)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거절사유에 대한 반증 자료를 구비하여Waiver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략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보다 적게 혹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이민비자의 사면신청 절차와 같이 별도의 청원서 양식은 없으며, 충분한 거절사유에 대한 이해와 심사를 거쳐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섣부른 비자의 재신청이나 서류제출은 다른 비자거절을 야기하여 비자발급을 어렵게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사면절차 (WAIVER) 성공사례


파란색 거절레터를 받으신 의뢰인은 실형이 구형된 범죄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ESTA 발급이 불가능하신 상태였고, 처음 관광비자(B1B2) 신청시, DS-160상에 범죄경력에 대하여 범죄경력 없음으로 표기하여, 미국이민법 212 (a)(6)(C) 위증으로 비자거절 경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번째 관광비자 (B1B2) 신청 시에, 기존의 실효된 범죄경력과 위증으로 인한 비자거절경력으로 비자가 거절되셨으나, 웨이버 절차 진행이 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민법인 미사모는 신청자가 한국에서의 훌륭한 직업과 재정적 기반이 있음을 증빙서류와 진술서를 통하여 입증하고, 신청인이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는 good traveler 것임을 입증하여 관광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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