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미국 변호사 >  미국 Lawyer 칼럼
 
작성일 : 17-11-16 13:13
비이민 비자거절 후 진행- [3] 파란색 용지
 글쓴이 : uslawyer
조회 : 986  

AAAA.PNG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거절 후 진행절차- [3] 파란색 용지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비이민비자에 대한 거절문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민과 비이민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강화하다보니, 비자거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라도, 이민과 비이민비자에 대한 내용은 미국 국적이민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내용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면 이민비자와 비이민 비자의 발급은 무리없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가 거절된 이후에라도, 요구되는 조건과 규정에 맞추어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이민 비자가 거절이 되어 파란색 용지를 받게 된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2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절차


비자인터뷰 , 파란색거절레터를 받으셨다면, 이는 미국이민법 212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해당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파란색 용지 하단에 웨이버 (waiver) 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웨이버 (waiver) 절차를 진행하실 있습니다.

미국이민법 212조에 해당되는 거절사유로는 아래와 같은데, 주로 범죄경력, 불법체류경력, 음주운전경력 등으로 요약될 있습니다.


___ 212 (a)(1) 조항: 건강상의 사유


___ 212 (a)(2)(A) 조항: 비도덕적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함


___ 212 (a)(4) 조항: 미정부 사회보장 대상자가 있는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함


___ 212 (a)(6)(C) 조항: 비자 취득, 미국 입국 또는 , 이민법 상의 혜택을 위하여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함


___ 212 (a)(9)(A) 조항: 미국으로부터 추방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함


___ 212 (a)(9)(B) 조항: 미국내 불법적으로 체류했던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함

 

경우에 해당되어 비자가 거절되었고, 웨이버 절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된 사유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있는 방법과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사의 판단을 위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비자거절사유를 면제해 줄만한 특별한 사유와 확실한 서류를 제출하여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면 비자거절사유가 면제되어 비자 발급에 성공하실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게시된 사례와 이미지는 이민법인 미사모의 업무자산입니다. 무단전재, 변형, 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