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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6 13:06
비이민 비자거절 후 진행- [2] 노란색 용지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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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거절 후 진행절차- [2] 노란색 용지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비이민비자에 대한 거절문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민과 비이민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강화하다보니, 비자거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라도, 이민과 비이민비자에 대한 내용은 미국 국적이민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내용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면 이민비자와 비이민 비자의 발급은 무리없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가 거절된 이후에라도, 요구되는 조건과 규정에 맞추어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이민 비자가 거절이 되어 노란색 용지를 받게 된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4 (b)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절차

노란색 용지를 받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초록색 용지보다 조금 강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 (g)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 (g) 따르면, 영사는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인에게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 있다는 전제하에 비자의 심사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한 비이민 의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인이 한국에서의 재정적, 사회적 기반이 약함으로 인하여 비이민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미국 이민국적법 요구하는 비자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미국 이민국적법 214(b) 따라서 비자가 거절되게 됩니다.


재신청

한국에서의 기반에 대한 입증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여 새롭게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자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비자 신청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신 , 비자영사관과의 비자 인터뷰를 위한 새로운 날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비자 거절 , 재신청시에는 미국이민법 전문가와 비자거절과 기반입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이루어진 해야 합니다. 섣부른 재신청은 다른 비자거절로 이어져서 비자발급을 어렵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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