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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6 12:51
비이민 비자거절 후 진행- [1] 초록색 용지
 글쓴이 : uslawyer
조회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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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거절 후 진행절차- [1] 초록색 용지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비이민비자에 대한 거절문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민과 비이민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강화하다보니, 비자거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라도, 이민과 비이민비자에 대한 내용은 미국 국적이민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내용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면 이민비자와 비이민 비자의 발급은 무리없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가 거절된 이후에라도, 요구되는 조건과 규정에 맞추어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이민 비자가 거절이 되어 초록색 용지를 받게 된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사는 신청자와의 인터뷰시에 비이민 비자발급에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신청자가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이민법상 입국금지사유에 해당되었거나,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인 기반입증이 약하여 미국에서 장기 체류할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경우에 해당비자발급을 거절하거나 승인을 유보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발급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신청인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용지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록색 용지를 받은 경우에는 미제출 서류, 혹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완전한 비자의 거절은 아닙니다. 노란색 용지를 받은 경우에는, 비자거절 사유가 존재하여 비자발급이 거절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파란색 용지를 받은 경우에는 비자거절사유가 존재하여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으나, 사면절차를 통하여 거절사유를 치유하고 다시 비자발급의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초록색 용지를 받은 것은 보통 미국 국적이민법 221(g)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221 (g)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절차

초록색 용지를 받은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21 (g)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신청인의 비자신청이 미국 이민국적법 요구하는 조건과 맞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미제출 경우에, 해당 비이민 비자발급이 유보된 경우로, 용지하단에 표시된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나 다음 절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 다시 재접수를 하게 됩니다. 경우, 표시된 항목과 필요한 제출 서류를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접수

여권, 사진,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비자사증, I-20, 혹은 비이민 의도에 대한 변호사 진술서 등과 같은 초록색 용지 하단에 표기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되며, 다시 새로운 비자 신청서와 사진, 비자 신청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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