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학생비자 혹은 관광비자 등) 거절사유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비이민비자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 한 이후, 이민비자를 비롯한 비이민비자의 발급 등, 전반적인 이민에 대한 규정과 그 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비자의 발급과 기준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으며, ESTA 무비자 허용 이후에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은 굉장히 확실한 목적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에 대한 거절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방문비자(B1/B2), 학생비자 (F1), 투자자비자 (E2) 등
외에 30여 가지의 종류가 있고, 각각의 비자마다 요구하는
조건과 심사규정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각 다른 비자의 특성과 심사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이민 비자발급에 대한 공통적인 심사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거절사유들은 실제적인 케이스들의 거절사유들과 미국 이민국적법 내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비이민 비자 공통적인 비자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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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도
2. 국내 혹은 국외 범죄사실
3. 이민법 위반기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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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불법취업, 위증, 추방, 입국거절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4. 가족 내 미국신분
비이민비자의 공통적인 거절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비이민비자 중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관광비자 (B1B2)와 학생비자 (F1)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거절사유들입니다.
<주요 비이민 비자의 거절사유>
1. 학생비자
2. 관광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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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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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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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서류가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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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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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정이 불명확한 경우
주요 비이민비자의 거절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거절 사유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색이 다른) 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 용지에 따라서, 비자거절 이후의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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