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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6 12:25
영주권 청원서 접수 후, 비이민비자 신청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59  

영주권 청원서 접수 후, 비이민비자(관광비자 혹은 학생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절차는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13년 가까이 걸리는, 긴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며,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즐거운 것도 잠시, 그 기간은 대략 12~13여년 정도 소요되는 등, 아주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 일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로서 초청을 받아 본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동반자녀로 하여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실제로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주로 일어나는 상황의 변수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 주피초청자의 자녀로서 영주권 청원서 접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자녀들이 추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영주권 절차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의 비이민비자 신청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에서 (특히,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관광비자 (B1B2) 혹은 학생비자 (F1)의 경우) 가장 영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점은, 신청인이 비이민비자의 목적을 마친 이후에 본국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확인입니다. 미국 국적이민법 214(b)에 따르면, 영사는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민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으로 학교에 대한 입학허가서와 재정보증 (재정보증에 대한 서류는 미국 내 불법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도 포함)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신청인이, 예를 들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에 본인의 이름으로 (동반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내역이 확인되면,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영사를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다니고자 하는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학위과정이 끝난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약속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영주권 청원서 접수와 승인이라는 내용이 비자신청서 DS-160 상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반자녀의 나이와 미래에 대한 설계 및 학업에 대한 계획을 강하게 제시하여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20대 초반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기타 나이가 더욱 어린 학생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접수된 영주권 청원서에서 본인의 이름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이민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20대 중반이상의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영주권 청원서 상의 본인의 이름을 철회하지 않는 한,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한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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