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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6 11:53
엄마의 학생비자, 자녀의 동반비자 발급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10  

부모의 학생비자 (F1) 발급 및 자녀의 동반비자 (F2) 발급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미국조기유학을 위해서 이와 같은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이 직접 학생비자 (F1)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부모님 역시 학생비자의 동반가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모님 본인들이 직접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자녀들을 동반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조기유학의 경우,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고, 함께 자녀들의 학업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싶어하시다 보니 이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본인이 직접 미국 학생비자 (F1)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ESTA,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동안 체류하며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거나, 관광비자 (B1B2)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미국에 6개월 씩 체류하는 방법이 주된 미국 입국과 체류의 통로이신데, 이 경우, 미국에서 총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공항심사대에서 불편한 일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학생비자 (F1)를 발급받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째로, 학생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 (F2)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주 학생비자 신청자인 부모님이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둘 째는, 동반비자 (F2)의 소지자는 미국의 공립학교 무상교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본인이 직접 학생비자 (F1)를 발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다녀야 하며, 그 입학금과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업주부 혹은 중년의 미국에 별다른 연고 없는 부모님의 학생비자 발급과 그 동반자녀들의 동반비자 발급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여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단순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랭기지스쿨에 등록하였다고 한다면, 학생비자의 발급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그 동안의 경력, 유학의 목적성,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학위, 프로그램, 재정상태 등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의 재직상태 및 재정상태도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서류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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