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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5 17:52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 관련 이슈들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054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 관련 이슈들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미국변호사 칼럼에서는 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간혹 오류를 범하시는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방법 중 재입국 허가와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로 이민비자를 취득하시게 되면, 해당 영주권자는 가장 크게는 납세의 의무 및 재산 신고 의무와 더불어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영주권자는 신분 유지에 대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간혹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린카드를 수령하시고 나면,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가 썩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영주권자가 일단 되고 나면, 쉽게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신분을 상실하는 계기는 상당히 단순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순간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 실제 영주권 자격이 정지되거나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영주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미국 외 지역으로 장기간 출국하실 계획이 있더라도 우선은 최대 6개월 미만으로 체류 기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업이나 직장, 사업의 경우처럼 다양한 이유들로 미국 외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할 조건들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해외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분들은 그린카드를 수령하고 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방법은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시는 것입니다. 영주권은 그야말로 미국 내에서 언제까지 영주할 있는 자격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므로, 그 의도를 보여주고, 가급적이면 입증 자료를 모아 필요할 때, 영주의 의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내의 운전 면허증을 유효 기간 내에 갱신하여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는, 부동산 또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거나 유지하는 방법도 있으며, 우편물을 배송 받을 현 주소지를 유지하거나 신용 카드를 계속 갱신하여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 상으로는 180일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180일 이상을 며칠 이내로 상회하는 경우는 단순 경고를 받거나 또는 입국 심사관이 경고 내용을 여권에 기입하여 돌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또는 1년 이상 미국 방문 기록 없이 해외에서만 거주한다면, 필경 영주권자로 미국 입국은 상당히 어려워지며, 이후 입국 시도를 한다고 해도 입국 심사관에 의해 미국 입국은 좌절될 수 있습니다. 

간혹 한국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매 6개월 마다 미국만 잠시 다녀오면 된다거나 또는 괌이나 사이판 등 현재 미국령 지역으로 소위 "밟고만 오면 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 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힘들게 노력을 기울인 끝에 취득한 영주권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미국 입국이 가능한 분이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매번 같은 “행운”이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지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경고 끝에 한번 정도는 입국이 가능할지라도 Re-entry Permit 을 꼭 신청하라거나 미대사관에서 SB-1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다음 회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란 비자를 다시 받아서 입국하라는 요구를 받고 다시 출국지로 귀국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에 대한 다른 안전한 방법은 먼저, Re-entry permit, 즉,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하여 출국 예정일에 앞서 발급 받으시면, 최대 2년 동안은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미국에 입, 출국이 가능해 집니다. Re-entry permit 은 미이민국으로 신청하면, 체류 주소지 근처 ASC (Application Support Center)의 정보가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이후 지정된 날짜에 센터를 방문하여 Biometrics 라는 절차를 거치시면, 대략 2개월 후, Permit 을 발급 받게 됩니다. 간혹 센터의 사정에 따라, 2개월 보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2개월이면 신청부터 실제 Permit 까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형편에 따라 신청만 미국 내에서 하시고, Biometrics까지 마치신 후, 한국을 포함한 타국으로 출국한 후, Permit 이 발급되면, 이를 미대사관에서 수령하실 수 도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연장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신청하여 새로 Permit 을 받아야 하며, 총 2회까지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후로도 신청하여 받으신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만 최장 730일까지 다시 받기는 어려울 수 도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한 해외 체류 계획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는 Re-entry Permit 과 관련하여 남은 이슈와 함께 SB-1,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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