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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2 16:47
Waiver 승인과 이후 대사관 인터뷰 절차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095  

Waiver 승인과 이후 대사관 인터뷰 절차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이민비자 거절 케이스와 이에 따른 Waiver (사면절차) 진행하게 케이스를 살펴 보았습니다. Waiver 신청 절차는 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거절 결과, 다른 하나의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정서적 상실감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승인 여부에 대해 불안하고 초조한 채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막연한 부담까지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Waiver 의 전체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면,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Waiver서류 제출부터 승인 통보 및 미대사관 인터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Waiver는 이민비자 인터뷰 시, 미대사관의 비자 발급 영사가 케이스를 검토한 후, Waiver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Waiver 를 주며, 신청 자격조차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한국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라도 인터뷰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어느 분은 Waiver 자격을 받고 다른 분은 케이스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인터뷰를 보실 때에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격을 얻었다면, 인터뷰 날짜로부터 1년 안에 Waiver 서류 패킷을 USCIS (미이민국)에 접수하면 비로서 Waiver 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르면, 대략 8~9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서류 검토 기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략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Waiver 서류 패킷은 우선 다양한 입국금지 사유 및 비자 발급 제한 사유 등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Waiver 신청자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될 수 있는 extreme hardship (극도의 어려움)을 기술한 진술서와 Waiver 신청자가 작성한 왜 미이민국이 신청자의 서류를 승인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술서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분들의 지인 진술서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경우에 따라 사회로의 안전한 복귀를 입증할 수 있는 갱생 및 재활의 자료 등을 역시 준비하여 각 Waiver 케이스에 가장 적절한 서류 패킷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극도의 어려움을 기술한 진술서만 가지고는 Waiver 서류 승인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서류를 더욱 설득적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Brief (준비서면 또는 변론 취지서) 역시 절대 누락해선 안될 문서입니다.

Waiver 서류 패킷을 미이민국으로 발송하고 나서 대략 1년 이내에 미이민국은 해당 Waiver 서류에 대해 승인 또는 거절 통보를 주게 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이후의 절차를 따라 인터뷰 준비를 하면 되지만 거절 통보를 받으면, 한국에서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종료됩니다. 물론, Motion to Reconsider (재고 이의 신청서)를 준비하여 33일 이내에 미이민국으로 접수하거나 결과에 대한 불복 또는 이의 신청을 항소법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절차는 남아 있더라도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을 뿐더러 그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Waiver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 통보가 다시 주한 미대사관으로 전달되며, 이후 Waiver 신청자에 대한 미대사관 인터뷰를 준비한 후, 예약 날짜에 맞춰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일반 이민비자 신청 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이미 미이민국에서 승인된 서류에 대해서도 그 기간 동안의 다른 비자 거절사유 (: 한국 내의 범죄관련 판결)로 인해 최종 인터뷰에서도 다시 거절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마지막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인터뷰에 응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Waiver 절차는 이전에 신청했던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이민 비자 신청 외에 추가로 Waiver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전에 신청했다가 Waiver 받으신 해당 케이스는 인터뷰 당시에는 거절을 받았으나 이후 진행한 Waiver 승인 여부에 따라 재승인이 있도록 해주는 절차입니다.

그 사이 기간 동안 입국 금지 제한 또는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걸릴만한 범죄경력을 새로 받으신 분들은 이미 승인된 Waiver 서류라 할지라도 다시 인터뷰에서 Waiver를 받으시거나 또는 아예 거절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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