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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5 13:53
사례로 본 이민비자 Waiver 케이스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844  
사례로 본 이민비자 Waiver 신청 케이스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미대사관으로 F-1 유학생비자를 신청할 시 유의할 점 및 유학생비자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례를 통하여 본 이민비자 거절 케이스와 이에 따른 Waiver (사면절차)를 진행하게 된 케이스를 사례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Waiver 진행 절차에 대해 일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므로 총 2회에 걸쳐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Waiver 진행 케이스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유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칼럼에서는 Waiver 진행 절차 및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이전 칼럼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Waiver 란 우선 입국 제한을 받으실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 비자의 최종 단계인 인터뷰에서 비자 발급 승인 거절을 비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Waiver 절차를 안내 받으신 분들에 한 해, 거절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를 소명할 기회를 갖게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본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와 3년 전 혼인하시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신 상태에서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인터뷰 통보를 받아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셨으나 최종 영주권 승인에는 거절을 받으신 분의 케이스입니다. 거절 레터에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212(a)(6)(C)(i), Misrepresentation (위증)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Waiver 신청자의 위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은 사무실을 방문하신 후, 구체적인 상담 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 해당 배우자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자)가 최초 F-1 유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셨고, 이후 학업 도중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음주운전)으로 주 경찰 (State Police)에게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가벼운 시비 끝에 resisting arrest (체포 방해) 및 arrest (체포)가 성립되어 결국 기소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긴 형사소송 끝에 결국 무죄를 받으신 케이스이나 더 큰 문제는 학생비자 만료 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약 9년 뒤, ESTA 신청 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당시 ESTA 는 발급되었으나 미대사관 인터뷰 시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조회되어 ESTA 신청 시 사실대로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증을 받아 결국 Waiver 까지 진행하게 되신 케이스입니다.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뿐 아니라 취업이민을 통해서도 간혹 진행하는 Waiver 사례로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아마도 ESTA 신청 시 질문 항목을 잘못 이해하여 의도하지 않은 위증 케이스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볼 것은 첫 번째로, misrepresentation (위증)은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즉,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로 구분되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입국금지 및 비자 발급제한 대상이 되어 Waiver 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이거나 문항을 잘못 이해하면서 야기된 위증이라 할지라도 미국 입국 여부를 결정짓는 영사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 실수인지 계획된 의도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ESTA 또는 비이민 비자 및 이민비자 신청 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대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DUI, 즉, 단순 음주운전 1건만으로는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Waiver 를 받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Waiver 사례를 보면, DUI에서 야기되어 다른 추가 범죄 경력 또는 별도의 범죄 경력 때문에 Waiver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상당히 흔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난 과거 5년 간의 기록 중에 음주운전 이력이 조회되면, 이민비자 신체검사에서 정신 감정 부분이 추가되어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Waiver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신청자는 영사의 입장에서 DUI 기록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의 체포 방해 및 체포와 기소 및 형사 재판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위증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건의 기록이 조회될 때는 두 가지 모두 심각한 범죄 이력이 아니라면, 둘 중 사안이 심각한 항목에 대해 Waiver 절차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죄관련 검찰 및 법원의 판결문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그 이전의 기록물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이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면, 해당 범죄이력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는 틀린 정보입니다. 또는 민사 소송이력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범죄수사경력에 함께 조회되는 기록이라면 반드시 1심 판결문부터 항소심 판결 또는 대법원 확정 판결문 역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 서류가 빠진 채로 제출된다면, 영사는 Administrative Processing, AP 또는 행정적인 추가서류 요청 [INA, Section 212(g)]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 또는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걸릴만한 범죄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 절차 진행 시에 반드시 판결문과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해당 범죄 이력에 대한 경위 및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함께 보내시는 것도 사건 기록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는 Waiver 진행 시 구체적인 절차와 승인, 또는 거절 시 대응할 수 있는 후속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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