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미국 변호사 >  미국 Lawyer 칼럼
 
작성일 : 17-07-26 17:28
학생비자 유지 방법과 체류 기간
 글쓴이 : uslawyer
조회 : 2,207  
학생비자 유지 방법과 체류 기간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칼럼에서는 미대사관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생비자를 이미 발급 받으신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학생비자의 유지 방법과 체류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비자를 이미 발급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최소한 기본 전제 조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I-20 를 항상 유효하게 관리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학생비자 만료 기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SEVIS (유학생 관리 온라인 시스템)가 실효된 이후의 모든 유학생들에 대한 학업 및 출결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모두 미이민국에서 따로 저장할 뿐만 아니라 매 학기마다 SEVIS 담당자가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I-20 를 유효하게 관리한다는 의미는 체류 기간 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F-1 학생비자 취득자는 최초 I-20 를 발급받은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1) full time 학생으로 등록하여, 학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혹 language deficiency (언어이해도 부족) 나 language difficulty (언어이해도 어려움) 등 또는 기타 이유로 최소 12 학점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SEVIS 담당자와 논의하여 9 학점까지를 full time 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12 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여 full time 인정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과정에 출석 및 성적 관리 (최소 B- 이상; 일부 학교는 C average 도 가능)도 신경 써서 수강해야 다음 학교로의 전학 (동등한 과정) 또는 진학 (대학원 과정)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타 대학 과정으로 전학 (transfer)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SEVIS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새로 전학하게 된 학교로부터 새 I-20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새 I-20 를 발급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출국을 결심한 뒤에 변심하여, 타 교육기간에 새로 등록하게 된 경우라도 반드시 I-20 를 다시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각 교육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방학 기간 제외), 불법 체류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원이나 박사 및 포스트닥 (postdoctoral degree) 과정으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SEVIS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이민국으로 다시 통보할 수 도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학교 등록 등 추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F-1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기 중 교내에서는 주 20 시간, 방학 기간 동안은 주 40 시간까지는 용인하지만, 학교 외 지역에서는 베이비 시터를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거주지의 주 (State) 세금 보고와 연방 (Federal; 각 state 의 규정에 따라 Federal 세금은 외국인 학생에게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만큼 미이민국에서 work permit (노동 허가)을 받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근로를 하시면 안됩니다. 간혹, 현금을 받지 않더라도 현금화 할 수 있다거나 현금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민 규정 위반으로 보아 학생비자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각 학교마다 공식 수업 일정이 끝나는 기간이 다르므로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친 분이라면, SEVIS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업 일정 공식 종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학위 과정을 마친 분 또는 학위 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분이라도 grace period (체류 유예 기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학위를 마치고 최장 60 일까지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학위를 마쳤더라도 불법 체류가 되지 않으며, 만료일 전에만출국하시면 됩니다. 또는 타 대학으로의 전학 (다른 과정으로) 또는 대학원 이상의 단계로 진학을 한다면, 늦어도 이 기간 내에 I-20 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상위 과정으로 진학을 하시는 분들은 졸업 전에 상위 과정으로의 진학이 결정되는 분들이 되므로 진학을 계획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 비자 체류 기간과 관련하여 간혹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I-20 유효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럼 미국에서 출국해야 되느냐고 문의하십니다. 또는 F-1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곧 또는 이미 만료되었는데, 역시 출국해야 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만료 되었더라도 현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마지막 학기를 제외하고, 한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그리고,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는 이상, 체류 신분은 그대로 학생비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입국 시에 종이로 받아 대개 여권과 함께 보관하던 I-94 양식이 현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아 보관해해야 합니다만, 학생비자 신청자는 모두 D/S 로 표기가 됩니다. 이는 Duration of Stay, 즉,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생비자 취득자를 불법체류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생비자 유효 기간이 이미 종료된 분이라면, 미국에 그대로 남아 학위 과정을 마칠 수는 있으나 미국에서 한번 출국한 경우에는 다시 학생비자를 미대사관에 신청 하여 발급 받지 않는 한, 입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는, 학생비자 유효 기간이 종료되기 전, 대학원 또는 그 이상의 과정으로 진학하게 된 경우라도, 이미 미국에서 출국했다면, 새 I-20 와 함께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모든 비자는 미국 내에서는 발급 또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는 그야말로 입국 시에 어떤 신분으로 입국하는지에 대해 심사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거주 또는 방문하고 계신 분은 일부 B1B2 연장 (최장 6개월)을 제외하고, 발급 또는 재발급은 불가능한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학생비자 신분 유지 방법과 체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학위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시기까지 I-20 나 학생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