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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6 10:18
학생비자 신청 시 주의할 사항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975  
학생비자 신청 시 주의할 사항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교 과정의 새 학기는 대부분 Semester 제로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가을학기 (8월 말~9월 초)에 시작합니다. 물론 Quarter 제 (4학기- 1년에 4학기제의 학점은 2학기 제의 학점과 달라 총 이수학점이 학제 구분없이 평균 최소 120학점- 1학점 = 3시간- 가량을 채워야 졸업)로 운영되는 일부 서부 지역의 학교도 있습니다만.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여름은 새 학기에 맞춰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의 서류 패킷이 미대사관으로 접수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자녀 모두 F2)으로 함께 신청하시는 분들과 이미 학생비자를 승인 받아 미국에 유학 중이나 비자 만기 또는 새로운 동반가족을 추가로 신청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최근 승인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학생비자 신청 및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입학허가서로 불리는 I-20는 학생비자 신청의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I-20는 본인이 선택한 대학교 (글의 편의상 Secondary education 보다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대학교 및 그 이상의 기관을 대상)에서 학교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먼저 입학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 줍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주의할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라 불리는 이민-세관집행국에서 공개하고 있는 SEVIS (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미이민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 유학생 추적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학교, 즉, 미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정식 교육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미인증 교육기관인 경우, 간혹 I-20 를 발급해 주더라도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어학원의 경우와 같이 교육기관 인증 및 인가를 받지 않는 곳은 추후에 I-20 정식 발급 절차 관련 문제로 인해 해당 학생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나중에 취소되거나 분명한 학업의 목적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학생비자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입학신청서를 보낸 대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I-20를 가지고 준비하게 되는데,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미 입국 시에 제출하는 밀봉된 원본과 미대사관 제출 시 쓰도록 사본 1부를 발급하는 데, 여기서 두 번째로 주의할 사항은 인터뷰 시 영사는 반드시 신청자의 학업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대략의 학업 계획을 세운 뒤, 이를 영사의 질문에 맞게 수정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사가 하는 질문의 유형은 신청자가 지원한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지, 어떤 분야의 학문인지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졸업 후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학업 프로그램의 경우, 예를 들어, MBA 나 TESOL 과 같이 비교적 목적이 드러나는 프로그램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졸업 후, 어떤 직종으로 직업을 선택할 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이라도 함께 밝혀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의 의도, 또는 목적은 학생비자를 승인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고 투명하게 그 의도를 먼저 밝혀즈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해당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면, 본인의 경제력이든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지 간에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유학 기간 동안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있어 신청자 본인의 일부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은행 잔고 증명이 있다면, 함께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더욱이 삼십대 전후의 나이라면 직장의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보다는 파트타임이라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터이니 직장 이력이 있다면, 연봉 지급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대학교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만 하며,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후견인이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원천소득 증명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그리고 거래 은행의 영문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은 학생비자는 비이민 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전체 비자 신청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최초에 학생비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학위 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비자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한국 내의 거주지, 즉, 집 주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비교적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 인터뷰 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정확할 수 는 없으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신청자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한국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부모님의 사업 및 가업을 물려 받아 운영할 계획이라거나 벤쳐 기업 설립이 목적이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운동가가 되는 것, 또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에 대한 포부를 먼저 밝혀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하게 되더라도 한번 거절을 받게 되면, 이전과 같은 비자 또는 다른 카테고리 상의 비자를 신청할 때, 그 거절 이력은 미대사관에 의해 반드시 조회가 되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횟수와 거절 기록이 쌓이면, 비자를 재신청하거나 비이민 비자 웨이버 (사면절차)를 신청하게 되더라도 승인율은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신청하는 비자에서 거절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을 만만하게 생각하여 온라인에서 취합한 단순정보만으로 서류 준비를 한다면, 미처 생각지 못한 입증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거나 또는 영사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애써 준비한 비자를 거절 받는 일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재신청이나 본의 아닌 위증으로 사면절차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오랫 동안 계획했던 꿈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는 일은 주위에서 얼마든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비자 경험이 많고, 꾸준한 승인률을 보이고 있는 이민법인이나 로펌 등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거나 비자 신청을 의뢰해 보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보다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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