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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3 13:00
NIW 영주권의 신청조건과 자격기준
 글쓴이 : uslawyer
조회 : 2,310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NIW 영주권에 대해서 그 요건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IW 영주권은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준말로, 직역하자면, "국익면제"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 이들에 대하여, 취업영주권 신청 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스폰서와 노동허가 절차를 모두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NIW 영주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미국 영주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영주권이란,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구히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체류 허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이 중에서 취업이민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5 가지 중에서, 실제적인 취업영주권으로서, 이민법상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는, 1순위 (Eb-1: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 교수 및 연구원, 다국적기업의 임원), 2순위 (Eb-2: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5년 경력 이상의 학부학위 소지자), 그리고 3순위 (Eb-3: 학사학위를 가진 전문직, 2년 경력 이상의 숙련직, 비숙련직) 입니다.

NIW 영주권은 취업영주권 중에서 2순위 (Eb-2) 해당하는 영주권 절차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에서 요구되는 스폰서와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단축되므로 NIW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시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허가와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취업이민은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여,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폰서가 미국 내 거주하는 가능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를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 LC)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에서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해주는데, 위에서 언급한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인과 NIW 신청인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는, 그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탁월한 능력과 보통의 다른 이들과 차별화 되는 특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폰서가 미국 내 인력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미 입증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취업 영주권 1순위 중,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에 해당되는 영주권 절차는 NIW 영주권 절차와 상당부분 비슷합니다. 1순위에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 역시 노동허가와 스폰서를 면제해주며, NIW 와 그 절차와 내용이 비슷하므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영주권을 동시에 준비하게 됩니다. 취업영주권 1순위 (Eb-1)는 프리미엄 절차 진행이 가능하여,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시에 15일 내에 승인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NIW (통상,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영주권을 받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나, 취업이민 1순위와 NIW를 동시에 접수함을 통하여, 영주권 승인 확률을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영주권을 동시에 접수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스폰서와 노동허가 절차 두 가지 모두를 면제해주는 절차는 취업이민 영주권 1순위 중,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와 NIW 영주권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중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경우, 즉, 교수 및 연구원과 다국적 기업의 연구원은 노동허가 절차만 면제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IW 영주권 자격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격요건은 첫 째로 학력사항이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부분이 충족되는 분에 대하여, 실제적인 NIW 자격요건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 째 학력사항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업이민 2순위의 학력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즉, 석사학위 이상 혹은 5년 경력 이상의 학부학위 소지자, 혹은 탁월한 능력의 소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중 한 가지 사항에 해당되게 되면, 첫 번째 전제조건이 성립되게 되고,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됩니다.

NIW 자격요건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이 테스트는 2016년 12월에 Dhanasar 라는 판례를 통해서 새롭게 발표된 것으로, 기존의 NIW 자격요건을 많이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NIW 요건이 안되시던 분들이 이 번에 새롭게 바뀐 NIW 기준으로 그 신청자격이 가능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Dhanasar 판례를 통한 NIW 영주권의 세 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특별한 능력이 미국에게 실질적인 중요성 및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는가?

2. 신청인은 본인의 특화된 기술이나 업적들을 더욱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나 지위에 있는가?

3. 미국이 신청인에게 노동허가와 스폰서 조건들을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위 세 가지에 대한 조건을 입증하는 식으로 NIW 영주권 신청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입증방법으로는 논문내역, 논문인용내역, 출판물, 대중매체 출연물, 특허내역, 라이센스, 멤버쉽, 추천서 등과 변호사의 50여 장이 넘는 커버레터로 그 당위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NIW 영주권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과 자격요건도 중요하나,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떠한 증거자료들고 함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서술해나가는지, 또한, 나아가 어떻게 이민국의 NIW 청원서 심사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절차와 스폰서절차를 면제해주어 여러가지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어려움, 시간적인 지체 부분을 해결해주어, NIW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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