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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30 16:05
사례로 본 학생 비자 거절 케이스와 그 문제점
 글쓴이 : uslawyer
조회 : 2,387  
사례로 본 학생 비자 (F-1) 거절 케이스와 그 문제점

F-1 학생비자를 주한 미대사관에 신청하여 학생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Immigration Violation (이민규정 위반) 사안에 해당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DUI (음주운전) 나 범죄경력이 조회되는 즉시 체포될 수 있으며, 영장을 청구하여 이민법 규정 위반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4조 및 제15조 수정헌법에 의거, 체포 영장이나 수사가 진행된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세심한 수사 결과 영주권 신청 전 방문비자 (B1B2)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세금 미보고 (세금 납부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불법 취업의 위반 사례가 발각된다면, 바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학생비자 신청자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이 같은 사실이 새롭게 조회된다면, 학생비자는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의에 의한 출국이라 할지라도 추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모든 사실이 조회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입국거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마다 각각 다른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학생비자를 신청했으나 인터뷰 결과 거절을 받으신 실제 케이스를 사례로 들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인 A 씨는 이민법인이나 로펌 등에 의뢰를 하지 않고 비교적 구비서류가 간단한 학생비자를 시내의 한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예약일 오전에 미대사관에 도착하여 대사관에 입장하기 전, 전날 돌려 받은 제출 서류를 살펴 보다가 증명서류 일부가 영문 번역이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만 영사가 한글 문서를 모두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유학원 담당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영사는 제출 서류를 받아 보더니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영어로 I-20 를 발급한 제빵관련 기술학교에 지원하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필요 시 한글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전혀 준비없이 인터뷰에 참석하여 무척 당황스러웠으나 알기 쉬운 몇 마디 단어로 겨우 겨우 올해 27세라는 사실, 그리고 디자인 전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3-4년 전부터 관심이 생겨 유명 제빵관련 기술학교로 진학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답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A 씨는 영주의 의도가 있다는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 레터를 받았으며, 이 같은 이유를 반증할 증명 서류가 준비되면, 추후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도 좋다는 언급을 듣고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에 방문하여 거절 사유 및 학생비자 재신청에 대하여 방문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만 각각의 이민법인이나 로펌 등은 신청자의 청원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대사관 또는 미이민국에 제출할 때마다 사용하는 일정한 서류 제출 양식이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잘 짜여진 일부 유학원도 얼마든지 이 같은 제출 양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인 A 씨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유학원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 거절 레터를 받았습니다. 물론 서류 제출 양식 한가지로 인해 거절을 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학생비자 상담 시에 인터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여 이를 진솔하게 상담 중에 밝혀서 신청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민법인 또는 로펌 및 일부 유학원이 그렇지 않는 곳과의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거절 레터를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었이었을까요? 결정적 계기를 찾아내기 전에 우선, 거절 요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카테고리는 영주의 의도이겠으나 각 영사마다 제 각각의 세세한 기준을 따라 거절을 주기 때문에 비자 신청에 앞서 거절 요인이 될 만한 사항을 찾아 제외시켜 나가다 보면 최종 비자 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든 비영문 서류는 반드시 영문 서류로 번역을 하고 번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번역 서류에 대한 공증은 특별히 요청 받은 일이 없는 한 전혀 필요 없으며, 번역 확인서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번역해 가지 않은 서류가 있어도 학생비자가 승인되었다 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준비해 가지 않은 경우, 학생비자 신청서류는 대부분 서류 심사 과정에서 1차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결과에 따라 승인 및 거절이 결정되게 됩니다. 일부 유학원의 경우, 전문 번역인 또는 이와 동등한 실력을 갖춘 수속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가장 기본적인 서류 번역에서도 정확한 번역이 되지 않거나 또는 아예 번역이 되지 않은 한글본 서류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실력"의 문제라기 보다 "의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절이 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신청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고, 수속을 진행했던 일부 유학원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마치 위의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학생비자 신청자 A 씨처럼 말입니다. 

둘째, 한글 통역 지원을 받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간혹 영어로만 인터뷰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학업에 관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정규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F-1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 과정으로의 진학 여부도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어학원이나 기타 전문 과정에 의한 F-1 신청보다는 4년제 대학 과정이나 대학원으로의 진학이 비교적 F-1 승인이 잘 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는 있겠습니다만 영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제빵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굳이 제빵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미국으로 가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로 판단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확신의 단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간혹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나이와 성별 및 인터뷰 당일의 인상에 따라 승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할 의도가 다분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길 바랍니다만 실제로 Sham Marriage 라 하여 영주권 취득만을 목표로 하는 위장 결혼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층이 20~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라는 발표도 이 같은 주장을 매우 설득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인터뷰 당일에는 그야말로 "수수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로 가야 한다"는 말을 심정적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려워도 쉽게 수긍이 가긴 합니다.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미리 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승인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를 F-2 동반자로 신청하여 F-1 을 신청하는 것보다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에 그대로 체류하게 하고, 홀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오히려 F-1 비자 승인율을 높힐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신청자가 학업을 마친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란 점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비자 신청 이전의 학업에 대한 이력 및 미국에서의 과정에 대한 학업 준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story" 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 위의 A 씨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채, 수 년 간 편의점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우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사실 보다는 오히려 파트타임이라는 부분이 좀더 걸립니다. 디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전혀 관련없는 편의점에서 근무한 이력만 있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빵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유학을 가기 전 한국에서 제빵 관련 기술학원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거친다거나 영어회화 및 관련 과목을 수강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일부 이민법인이나 로펌 등에서도 얼마든지 이민 청원서 또는 비자 신청서를 잘못 접수한다거나 고객의 파일을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일은 늘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일부 업체에서는 고객 관리를 단지 수익성 측면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 폐해는 오로지 신청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수속을 의뢰받았는지 보다 계약금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이 같은 업체에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고객의 케이스는 사실 "귀찮은" 일이 되어 버리기 마련입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실화"가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자 거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비자 신청에 앞서 비교적 "모험"을 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이민법인 및 로펌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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