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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7 16:26
비자 거절의 유형과 기본적인 대응방안 [3]
 글쓴이 : uslawyer
조회 : 2,942  
비자 거절의 유형과 기본적인 대응방안 [3]

지난 칼럼까지는 기본적인 비자 신청과 그에 따른 거절 통보의 유형 중 가장 흔한 케이스인 INA 221(g)와 214(b) 조항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칼럼은 비자 거절 카테고리 중 가장 다양한 카테고리 분량을 차지하는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or INA 212(a) 조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INA 212(a) 조항은 외국에게 발급하는 비자 또는 입국을 거절하는 케이스로 최소한 다음의 총 10가지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1) 전염성 질환의 병력 또는 보균자, 2) 범죄경력 및 관련 기록, 3) 국가 안보, 4) 생활보호 대상자, 5) 일부 이주민의 노동허가 자격, 6) 불법 입국 및 이민 규정 위반, 7) 서류 미비, 8) 시민권 취득 불가자, 9) 강제 출국 대상자, 그리고 10) 기타 사유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흔한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1) 전염성 질환의 병력 또는 보균자, 2) 범죄 경력 및 관련 기록 및 4) 생활 보호 대상자, 6) 불법 입국 및 이민 규정 위반 및 7)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212(a) 조항은 그 적용 가능한 카테고리가 너무 넓어 사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인 거절 사유을 적용하여 거절 용지에 기재하고, 비자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카테고리에서도 보셨겠습니단 비자 거절 사유 중에서는 가장 많은 카테고리로 일각에서는 가장 포괄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비자 거절 케이스와는 다르게 그 거절 사유가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염ㅅ겅 질환의 감염 또는 병력, 보균자라면, 인터뷰 시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거절 사유가 비교적 분명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핵과 같은 질병 보균자라면 2개월 정도 뒤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성 질환 병력 또는 보균자인 경우, 신체 검사 시 전문의의 소견을 반드시 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대사관에 인터뷰 시 함께 제출하여 합니다. 

범죄경력 및 관련 기록에 의한 비자 거절은 웨이버 (사면 절차) 를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면, 거절 사유가 비교적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절 유형의 범죄 경력으로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로서 마약, 밀수 및 성 매매 관련 범죄와 더불어 사문서, 공문서 위조, 사기, 절도, 횡령 및 배임과 같은 범죄 경력자와 자금 세탁, 인신매매 또는 중복 범죄 경력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과 법원 확정형의 경중에 따라 웨이버가 진행될 수 있는 케이스와 웨이버 진행 없이 바로 거절로 종결되는 케이스로 나뉘는데, 이 중 웨이버를 진행하여 승인 받는다면, 이전에 신청하신 이민 비자를 계속 진행하여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바로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웨이버를 진행하게 되면, 대략 10개월 ~ 1년 여 기간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만 최종 웨이버 승인 단계에서 최종 거절을 받게 된다면, 신청하셨던 이민 비자 청원서는 웨이버 거절과 함께 종결됩니다. 물론, 다른 유형의 비자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ESTA 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단순 방문이라 할지라도 B1B2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이전의 비자 거절 기록은 반드시 B1B2 신청 시 밝혀야 추후 위증으로 인한 또 다른 비자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Public Charge 부분은 대개 221(g)의 Administrative Processing 을 받아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212(a) 상의 Public Charge 사유로 비자 거절을 받게된 케이스는 비자 신청 또는 신분 변경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adjudicator 또는 officer 가 Public Charge 가 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에 국한하여 최종 비자 거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초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동반가족 여부, 한국 내 재산 및 교육의 수준과 배우자의 폭력성 여부가 신청자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살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 대상에 관한 거절은 대부분 221(g)의 추가서류를 받게 되시고, 연대 보증인을 구하여 재정보증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대부분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미국 체류와 관련하여, 불법 입국 및 이를 위한 입국 시도가 있었는 지와 이민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는 지 여부에 따라 현재 신청하신 비자 또는 현재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배우자의 가정 폭력 피해 대상 여성과 자녀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을 시도한 경력자는 모두 거절을 받게 됩니다. 또는 강제 출국 진행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던 자 또는 시민권자 사칭을 비록하여 밀입국자, 밀수자 및 서류 위조자 역시 비자 거절을 피할 수 없으며, 학생 비자를 받은 뒤,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경력자 역시 INA 212(a) 조항에 따라 얼마든지 비자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비자 거절을 받으신 분들은 미대사관 영사의 판단에 따라 웨이버 (사면 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웨이버 진행 여부는 영사의 고유 권한으로 신청 자격을 영사로부터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비자 및 입국 거절의 경우는 영주권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을 비롯하여, 영주권 비자 사증,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또는 입국에 필요한 필수 구비 서류 등의 미비로 인한 일시적인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의 경우, 유효한 ESTA 를 포함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지 않는 여권 소지자 등은 역시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비자 또는 입국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221(g)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다면, 필요한 서류를 다시 구비하여 제출했을 때, 얼마든지 재심을 통해 승인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추가서류 요청이 아닌 212(a) 사유로 거절을 받으시는 분들은 케이스가 종결되거나 또는 추후 웨이버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난 3회에 걸쳐 비자 거절의 유형과 기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비이민 및 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잘 숙지하셨다가 서류 준비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령, 비자 거절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대응방안에 따라,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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