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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7 12:43
복수국적자 (이중국적) 유지 및 원정출산의 국적선택의 방법
 글쓴이 : uslawyer
조회 : 4,002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유학 혹은 이민을 가시게 되면서, 본인 혹은 자녀분들의 국적문제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의 유지 및 이탈방법, 국적회복의 방법 및 원정출산 등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국외여행허가서와 관련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다룰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여,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어난 곳을 바탕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아이는 미국의 속지주의와 한국의 속인주의를 바탕으로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게 됨으로써,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수국적이 가능한 것인지, 군대를 다녀오면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현행 국적법과 병역법을 살펴보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선택의무>


현행 국적법 제 12조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세 되기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일 경우) 한국 혹은 미국 두 나라의 국적 중 한 나라를 국적으로 선택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행 국적법 제 12조 제 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에서 제외되어,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적선택의 방법 및 복수국적유지의 방법>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로 말미암아 남성과 여성이 그 절차가 상이하므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현행 국적법 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현행 병역법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1국민역에 포함된 대한민국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1 1일부터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현행 병역법 제8조에 따르면,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는 만 181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병역의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 남성은 현행 국적법 제12조 보다 우선하여 만 18 3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 남성이 만 18세 되는 해 331일까지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한, 병역의무는 시작되어 만37세로 병역의무가 자동면제 되는 시점까지 그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183 31일까지 한국국적이탈을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 대한미국에서는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시에는 현행 병역법상 3년 형의 징역 형에 처해지고 만 40세까지 취업이 힘들게 됩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이 만 18 3 31일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함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거나 군대를 면제받은 후 2년 내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앞서 말씀 드린, 현행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행함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군대를 자의로 지원하여 그 의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군대 제대 후, 2년 내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한국에서 활동 시에 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행함으로서, 남성은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은 병역의무 면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신체검사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면제를 받거나,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서를 통하여 만37세까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병역의무가 면제될 때까지 체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8세 되는 해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므로, 면제된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병역의무를 지는 복수국적자는 국외이주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허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한국에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을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기되었던 병역의무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병역의무가 다시 시작된 경우에는, 국외이주용 국외여행허가서 발급이 어려워지게 되며, 외국출국이 어려워 지게 됩니다.


여성: 여성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데로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22세가 되는 때에, 그리고 만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국적회복>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 추후에 국적회복절차를 통하여 한국국적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만18 3 31일 이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자가, 38세 되는 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해)에 한국국적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면제를 위한 의도를 이유로 한국국적회복은 불가능 합니다.


<원정출산>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한 경우 (, 부모가 학생인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아이는 미국의 국적을 가지며, 한국국적의 부모를 따라 한국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국출생 자녀는 복수국적자로서, 앞서 설명 드린 방법으로, 각자의 성별에 맞추어 복수국적유지절차를 행하거나, 혹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가 온전히 자녀에게 미국국적을 얻게 할 의도로 원정출산을 감행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복수국적유지의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원정출산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자녀는 만22세가 되는 때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하며,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유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남성인 경우에는, 국적법에 우선하여 병역법 제8조를 적용받아 만 18세 되는 때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원정출산으로 오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말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완전히 대치되는 내용으로 위법하여, 그 효용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정출산을 통한 자녀의 미국출산의 경우, 자녀가 만 22세 되는 해까지는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하나, 남성의 경우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여성의 경우, 22세 되는 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남성복수국적자가 18세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국적이 선택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국적포기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포기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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