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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0 13:45
비자 거절의 유형과 기본적인 대응방안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4,252  
비자 거절의 유형과 기본적인 대응방안 [2]

안녕하십니까.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기본적인 비자 신청과 그에 따른 거절 통보의 유형 중 가장 흔한 케이스인 INA 214(b) 조항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비자 거절 유형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INA 221(g) 조항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INA 221(g) 조항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서류의 누락이 아니라면 발급될 수 있는 비자의 잠정적인 거절이나 또는 보안 상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인터뷰에서 영사가 비자 발급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흔히 말하는 제출 서류 미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때, 심사를 도울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재차 요구하거나, 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누락한 채로 제출하여, 이를 다시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미국 국토안전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면 (예를 들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국가를 최근에 방문 또는 체류한 적이 있거나,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단쳬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조회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든 이민 비자든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는 분실한 여권의 분실 확인서와 같은 기본 서류를 누락한 경우, 이를 재발급 받거나 또는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행정 절차 상의 추가 또는 미비 서류가 있습니다. INA 221(g) 비자 거절은 인터뷰 시 요청 받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비자 거절 케이스 중 가장 승인률이 높은 비자 거절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221(g)의 사례로는 범죄경력 조회서입니다. 이는 만 16세 이후로 최소 1년 이상 또는 1년 가깝게 체류한 적이 있는 미국 외 국가에서 발급된 Police Clearance Certificate 입니다. 최근 대사관 상황으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된 일부 아랍계 국가에서 잠시 체류한 사실이 조회되거나, 또는 총 체류 기간이 만 1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법원 판결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민법인이나 로펌 등에서 Agency 를 통해 대사관 제출 서류를 의뢰받아 청원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 같은 기본적인 서류를 누락하는 실수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만 신청자가 혼자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 경력에 관한 법원 판결문은 발급이 가능하다면, 이를 번역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라면, 고용주의 세금 보고 관련 서류는 반드시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확인서 및 재정 증명과 같은 서류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유형입니다. 

INA 221(g) 는 이민 청원 절차 상으로 본다면, 거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보류에 가깝다고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영문 표기로 본다면, 1) Application is incomplete/ or further documentation is required, 또는 2) Administrative processing 으로 기재합니다. AP 단계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Lawyer 칼럼 문서번호 84와 85에서 다루었으므로 이번에는 1) 의 경우만 살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요청 받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상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INA 221(g) 의 요청을 받은 경우, 문서 카테고리 상으로는 거절로 표기되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류로 보시는 편이 좀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 받은 혹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면, 영사관/ 대사관으로 이를 다시 발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 기간이 1년으로 그 안에 요청 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초 진행한 케이스는 최종 서류 미제출로 인한 거절로 해당 케이스는 종료되며, 이를 다시 신청하시려면, 이민 또는 비이민 청원서를 접수 신청비를 다시 납부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신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청자가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각각 서로 다른 청원서를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작성했거나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신청자의 고의적인 위증이 아니라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단순 기재 상의 오류라 할지라도 영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위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의성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영사 및 신청자의 입장 모두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단순 기재 상의 오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같은 사실을 빠른 시일 안에 밝히고, 이를 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INA 221(g)는 그 케이스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221(g) 거절을 받았더라도 서류의 재심사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curity Check 이 업데이트 되었다거나 또는 제출 받은 서류의 재심과 결과,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다면,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은 신청자가 INA 221(g) 거절을 받은 뒤에라도 얼마든지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사가 요구한 고용주 회사의 세금 납부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H-1B 비자를 거절할 수는 있으나, 그 신청자는 얼마든지 다른 고용주를 통해 H-4와 같은 비자를 다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NA 221(g) 거절을 받으셨다면, 다른 비자 카테고리 상의 비자 신청을 할 때, INA 221(g) Refusal 을 표기하여 비자 거절을 받았다고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221(g) 문제가 해결되어, 최종 승인을 받았더라도 221(g) 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락하면 안됩니다. 이는 ESTA 신청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비자 거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표기한 경우에는 단순한 방문이라 할지라도 B1B2 를 신청하여, 인터뷰 후 이를 발급받아 방문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했다 할지라도 입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비자 신청 이력 조회 후, 얼마든지 Misrepresentation 으로 입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영구 입국 제한 대상이 될 수 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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