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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1 16:16
비자 거절의 유형과 기본적인 대응방안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3,877  

비자 거절의 유형과 기본적인 대응방안 [1]

우선, 미국 비자 발급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해당 신청서를 심사하고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어 해당 영사가 최종 승인 및 거절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했던 서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정부도 이를 번복시킬 수 없을 만큼 그(녀)가 가진 재량권이란 상당합니다. 물론 최종결정에 대한 재심요청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이나 항소 (appeal)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민법 상의 조항 및 법리의 적용 오류나 명백한 절차 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상 번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시 (좀더 정확하게는 신청 서류를 검토할 때), 영사가 가장 분명하게 신청 서류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신청 자격 및 방문 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수긍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을 했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비자 발급 거절 통보를 받게 되시면, 신청자는 상당히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절 통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철저히 서류 준비를 하신 분들은 더욱 난감해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서류 준비를 하시고, 인터뷰를 보셨겠습니다만 거절 통보를 받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절 통보 이후 동일하거나 또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 비자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기에 비자 거절의 유형과 기본적인 대응방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가장 기본적인 미국 비자 거절의 유형을 살펴 보고, 거절 통보를 받고 난 뒤의 절차 및 기본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로 비이민 비자에서 거절 통보를 받게 되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INA 214(b) 조항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b)조항은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분들이 받게 되는 가장 빈번한 사유의 거절입니다. 쉽게는 "영주의 의도"라 하여,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지만 의도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다는 점을 서류로서 반증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 비자 거절입니다. 조항 자체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미국 내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영주의 의도가 있다고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비자를 발급한다면,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영주권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최초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부터 반드시 밝혀 줘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만일 영사가 제출 받은 서류를 심사했을 때, 동의할 수 없다면, 거절 통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주의 의도"가 주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F-1 유학생 비자를 신청한 자라면 (물론, 유학생 비자 역시 "영주의 의도"를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만), 학업을 마치는 기간 동안, 최소 첫 1년간 충당해야할 학비 및 생활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자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214(b) 조항의 거절을 받으시는 분들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분들입니다만 모든 비이민 비자가 214(b) 조항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B1B2 와 F 비자 신청자의 거절 수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주로 영향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로는 B1B2, F-1 유학생 비자, E-1/2 투자자 비자, J-1 교환학생/교수 비자, M-1 학생비자 (F-1과 구분), 그리고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O-2 (예술인) 및 P (체육인)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H-1B 및 L-1 주재원/ Employee 비자의 경우는 이 "영주의 의도"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 214(b)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214(b) 조항의 염려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거절을 가급적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본국과의 "깊은 유대관계" 정도로 바꿔볼 수 있는 strong ties 입니다. 또한 이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소위 이 "깊은 유대관계"란 표현은 쉽습니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깊은 동양적 사고관이 팽배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를 서류로서 입증하기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할 필요를 어필하거나 직장 내에서의 높은 연봉을 마다할 직장인은 흔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혹은 비교적 짧은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비자 승인 가능성을 조금씩 높힐 수 는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대사관에 제출할 서류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한다거나 영사의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력 중에 숨기는 것이 있다거나 허위로 답변한 것이 있다면, 추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위증으로 보아 더욱 더 어려운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또는 영구입국 제한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사실입니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답변할 때, 사람은 가장 덜 당황스러워하는 법이거든요.

이전에 미국을 방문했다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날 이전에 미리 목적을 마치고 출국했던 이력이 있다면, 영사로서는 "영주의 의도"가 있을거라는 합리적인 추론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거주할 수 있는 만료일 이전에 미리 출국한 사실이 있다면, 최소한 영주권을 취득할 거라는 의심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미국 외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로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만 너무 빈번한 방문이나 다음 비자를 신청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도 역시 비자 신청 거절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깊은 유대관계"란 가족 간의 관계, 꾸준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직장 여부, 집이나 기타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투자/ 연금 목적의 계좌 등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는 특정 국가와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룰로써 정해진 "유대관계"란 처음부터 모호한 컨셉에 불과할 수 도 있습니다.

만일, INA 214(b) 조항에 의해 한번 거절 받은 비자를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얼마든지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제출 서류를 양식만 바꿔서 제출하거나 날짜가 변경된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거의 백퍼센트 거절을 받게 됩니다. "영주의 의도"를 반증할 새로운 입증 자료를 갖춰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절을 다시 받게 될 겁니다. 214(b) 조항에 의거, 거절을 받으신 분들도 다른 카테고리 상의 비자 신청에는 결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간혹 다음 비자 신청 시까지는 무조건 최소 3개월 내지는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 승인에 있어 거절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입증 자료입니다. "영주의 의도"를 반증할 새로운 입증 자료만 마련 된다면, 언제라도 서류를 갖춰 제출해 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비교적 너무 짧으면, 새로운 입증 자료의 부실함이나 자료의 신뢰도 문제로 인해 바로 다시 거절을 받을 수 있으니 다소 간격을 두시고, 입증될 만한 자료를 모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자면, 모든 비자 신청의 거절은 다음 비자의 신청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비이민 비자이든 이민 비자이든 모든 거절은 반드시 거절 사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절 사유가 무엇이였는지, 그리고, 현재 제출된 서류가 최초 거절된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자 신청이든지 거절 경력을 끌어안고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거절 리스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절될 만한 요소를 하나씩 제외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추후에 있을 지 모르는 거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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