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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9 14:12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단계별 유의할 사항
 글쓴이 : uslawyer
조회 : 5,918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단계별 유의할 사항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나뉘어 집니다. 이 중에서 이민 비자는 가족을 기반으로 초청하는 영주권과 취업 이민 비자로 또다시 나뉘어 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수속 절차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가장 기본적인 i-130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의 절차입니다. 설명으로는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수속 과정은 가족초청의 다른 카테고리와 동일합니다. 다만, 각 단계 상의 소요 시간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경우, 승인까지 5~6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같은 단계 상의 소요 기간을 제외하면, 수속 절차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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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130 이민 청원서, USCIS 에 제출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은 I-130 청원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I-130 청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초청을 청원하는 초청자인 Petitioner 와 초청을 받으시는 분, Principal Applicant, 또는 Beneficiary 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양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부 또는 모를 초청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할 때는 입양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130 을 제출할 때, 혼인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배우자 초청일 경우에는 현재 혼인 관계가 합법적인 혼인 관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필요한 입증 서류 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 분들은 법원 판결문 (해외의 경우)이나 이혼 합의서 (국내의 경우)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혹 요청 받을 수 있는 추가 서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i-130 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신 경우라면, 초청을 하는 시민권자가 초청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인지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므로 반드시 입증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입증이 되는 문제이므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일 서류를 제외하고 발송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i-130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반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진행할 때는 G-325a 라는 문서 양식을 기록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filing fee 역시 잊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간혹 filing fee 를 check 나 money order 로 함께 제출하지 않거나 수취인이 불분명하게 기록했다거나 filing fee 의 금액이 다른 경우, 서류가 다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 기본증명 서류 등도 함께 영문으로 번역한 뒤, 번역 확인서와 함께 동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기본 증명서류를 공증까지 해서 발송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번역 확인서만 첨부해도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공증까지 받기위해 추가 번역비 및 공증비용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Petitioner (초청자) 와 Principal Applicant/ Beneficiary (주신청자 및 동반가족) 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입증 서류 부족으로 인한), i-130 청원서는 반송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I-130 청원서 승인 및 NVC 단계 준비 (비자 Fee, 재정 보증 및 DS-260)

USCIS 로 제출한 i-130 청원서가 승인되면, i-797 이란 문서를 Petitioner 또는 수속을 의뢰한 Agent 에게 보내 i-130 청원서가 승인되었음을 알려 줍니다. 이 i-797 승인서를 확인해 보면, 상단에 우선 일자 (Priority date) 과 승인 날짜 (Notice date) 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해당 청원서 카테고리 상의 우선 일자가 도래함과 함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National Visa Center (NVC) 로 서류를 이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자 fee invoice 를 받아 납부한 뒤, 온라인 이민 신청서에 해당하는 DS-260 을 작성하고, 재정관련 서류와 기본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모두 하나의 Packet 으로 구비한 뒤, NVC 로 발송하면 됩니다. 재정보증 서류는 i-864 문서 양식을 준비하여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Petitioner 가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Petitioner 가 은퇴했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아 입증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그 소득액이 현저히 낮아 연방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을 추가하여, 그 연대 보증인이 i-864 또는 i-864a 를 작성하여 NVC 로 함께 발송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NVC 로부터 RFE (Request for Evidence) 를 요청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행정 절차 상의 추가 서류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며, 간혹 실수로 빠뜨리고 보내지 않은 증명 서류가 있거나 (NVC 에서의 실수로 분실되었을 시에도 추가 요청) 추가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또는 영문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Petitioner 또는 Agent 에게 보내 추가로 발급 받거나 다시 작성하여 NVC 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통보

그 다음 단계는 NVC 에서 인터뷰 통보를 해주는데,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는 보통 NVC 로 Packet 을 발송한 뒤, 약 3~5개월 뒤에 날짜를 지정하여 연락해 줍니다. 이 Packet 을 보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는 분들의 명단 및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 간혹 중도에 이민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 인터뷰 날짜를 받아 놓고도 인터뷰에 가시지 않거나 인터뷰에 참석하고 싶어도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못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밝혀 미리 대사관에 알려 주시면 인터뷰에 응하시는 분들은 불참석 하시는 분들과 전혀 영향 받지 않고 인터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명단에 없으신 분들은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자 Fee 단계에서 대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 만일, 동반 배우자나 자녀의 성함이 오류로 누락된 경우, 이를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함께 기재 오류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참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짧아 오류임을 입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인터뷰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터뷰 시 영사에게 NVC 의 기재 오류로 참석하지 못한 동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밝혀 주시거나 또는 아동신분 보호법의 혜택 수혜 여부에 관한 문의라면, 인터뷰 시 영사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 Fee 납부 단계에서 인터뷰 참석자가 누락되어 있다면, 인터뷰 통보 전에 얼마든지 입증 여하에 따라 추가가 가능하므로 인터뷰 참석자 명단에도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는 NVC 에서 인터뷰 날짜를 받은 뒤, 실제로는 약 4~6주 정도 뒤에 받아 보시게 됩니다. 만일, 이 날짜에 주신청자를 포함하여 동반 가족이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미대사관에 연락하여 인터뷰 날짜를 연기하고, 약 4~6주 뒤에 다시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여 당일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약 1년 이상 장기간 연기하길 원한다면, 절차로는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연기하신다면, 다음 인터뷰 날짜를 현 단계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1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대사관에 통보하여 다음 인터뷰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미대사관 인터뷰 당일

이후 단계는 가족초청의 마지막 단계인 미대사관 인터뷰입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외 지역에서 범죄경력이 조회되는 경우나 미국 내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요청 받는 Administrative Processing (AP: NVC 에서 요청 받은 서류를 수령한 후, 검토해 본 뒤, 승인 또는 거절) 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인터뷰에서 AP 단계없이 거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담당 영사의 판단에 따라 Waiver (사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거절 용지와 함께 Waiver 진행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이력이 전혀 없으신 경우에는 인터뷰 종료와 더불어 영주권 취득 스템프를 여권에 받게 됩니다. 대사관 스템프는 함께 적혀 있는 날짜까지만 실제 영주권 카드를 대신하고, 이전에라도 실제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스템프를 붙힌 여권은 인터뷰 당일로부터 약 7~10일 안에 택배를 통해 전달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미국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이 때, 6개월 유효 기간이란 인터뷰 시 미대사관에 제출하는 신체 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이 기간 내에만 미국으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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