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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1 14:27
Esta 및 B2 입국과 Overstay 문제
 글쓴이 : uslawyer
조회 : 5,182  
Esta B2 입국과 Overstay 문제
 
최근 미대사관의 이민 및 비 이민비자 승인율 동향을 참고하다 보면,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비 전문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B2 비자 승인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Esta 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분명한 방문 목적 및 최소 3개월 이상의 체류 사유가 그다지 설득적이지 않은 경우, B2 비자의 승인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Esta 역시 간단한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승인만으로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무비자 입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현지에 도착해서는 입국 심사관이 사실과 다른 신청자의 불법체류 기록을 밝혀 내거나 또는 불명확한 방문 목적을 다시 물어보는 등 비교적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또는 Esta 신청 시와는 전혀 다른 입국 기록 및 체류 기록으로 인해 결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다음 귀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추가로 미국 입국 전에 체류 기록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입국 거절을 받으신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최소한 방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Esta 입국 거절 기록과 불법체류 사실은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방문 비자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입국 거절에 대한 사면 절차 청원서를 신청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진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초청자가 신청자의 입국 불허로 인한 미국 내에서의 극심한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또한 서류로서 입증해 내야 합니다.
오래 전에 받아 둔 B2 비자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입국한 뒤,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자의 반 타의 반 불법 체류가 되고, 또 그렇게 6개월 이상 출국 계획을 지연시키다 보면, 정작 미국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향후 3년 간의 미국 입국 제한 대상이 되고, 그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입국 제한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 할 지라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기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시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루라도 서둘러 자진 출국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불법 체류가 되면, 추후에 비 이민 및 이민 비자 카테고리 등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거절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 영사의 결정에 따라 사면 청원 절차(Waiver)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면 절차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신 후, 영사가 입국 제한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하고, 입국을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며, 다음 사면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I-601 사면 절차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서와 함께 기타 불법 체류 사실이 있다면 이에 관한 법원 및 이민국 발행 서류와 신청자 및 초청자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로 인한 사면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Esta로 입국하여 90일을 넘겨 체류하거나, B2 비자를 소지하고 부모님과 함께 입국했다가 자녀만 미국에 홀로 남아 공립학교를 다니게 된 예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B2 입국 이후 6개월 이상 체류하여 overstay 가 됨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미국에 남아 있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F-1 유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졸업 후, H1B 취업비자로 신분조정을 하였으나 최종 거절을 받게 된 경우나, F-1 비자 유효 기간 만료일 이후, grace period 가 지나고, 무작정 적게는 며칠에서부터 수 개월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B2 비자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반 입국하는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의 교육 목적이란 명분으로 B2 체류 신분을 가지고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경우에는 추후에 해당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이 사실은 Public Charge 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이민법 상의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결국 영주권 신청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2 신분으로 입국한 뒤, 부모는 출국하고, 자녀만 미국에 그대로 남게 된 경우, DACA 규정에 의해 추방 유예를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자녀는 입국 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성년이 되어 한국을 방문하기 원한다거나 미국에서 이미 출국한 이후라면, 과거의 불법 체류로 인한 Esta 또는 B2 비자 신청에서 미국 입국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불법 체류에 대한 사면 청원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어 단지 자녀가 미성년이란 이유로 부모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인 당시 자녀들의 단순 미국 방문이 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향후의 모든 유학 기회는 물론 추후 직장에서의 미국 출장 및 컨퍼런스 참여나 단순 여행이라 할 지라도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현재의 불법 체류와 맞바꾸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Esta로 방문 시에는 반드시 귀국 행 비행기 티켓을 발급 받아 지참해야 하고, 여행 기간에 알맞게 짐도 비교적 가볍게 싸야만 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B2로 입국하시는 경우에 꼭 신분 변경을 미국에서 해야 한다면, 입국 한 뒤, 3~4 개월 뒤에 신청하시고, 최종적으로 거절 통보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체류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를 확인하여 그 전에 출국해야만 불법 체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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