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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4 15:30
AP, or Administrative Processing 에 대하여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5,721  
AP, or Administrative Processing 에 대하여 (2)
지난 번 칼럼에서는 AP의 기본 정의 및 절차,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및 거절 사유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AP 문제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므로 주신청자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수속을 의뢰하신 고객 분들 마다 각각 처하신 상황이 다르므로 이에 맞춰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 순간까지 절대 마음을 놓아선 안됩니다.
이전 회에서 말씀 드린 것 이 외에도 AP를 받으시는 사유에 대해서는 각 신청자마다 얼마든지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의 이주 공사 또는 이민 법인만을 특정하여 왜 이 곳은 AP를 자주 걸리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이는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의 전제 조건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곧, 주신청자가 AP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 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현재 주신청자가 처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검토하여 AP 대상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입증 서류를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번 회에서는 AP에 걸리셨을 경우, 추가 서류 검토 기간과 이의제기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칼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AP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취업이민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 곳에서 밝히지 않은 미국 내 고용주의 다른 사유로 인한 AP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1.     Administrative Processing 의 추가 서류 제출 기한
미국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의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AP 케이스는 인터뷰를 마치신 당일로부터 60일 기간 안에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요청한 추가 서류나 기타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류 상태가 지속되다가 약 1년 이상 지연되게 되면, 서류 미 제출로 해당 케이스는 종료 됩니다. 영주권 이민을 신청하셨다가 대부분 케이스를 접었다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이렇게 종료된 경우라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4년 이상도 보류 상태로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후로는 케이스를 종료시킨다는 정확한 제출 기한은 국가마다 또는 해당 케이스를 검토하는 영사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각 케이스 마다 데이터 베이스 상의 조회와 검토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 주재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시다가 AP를 받으신 경우, 이미 발표한60일 기간 외에는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8~9개월 이상 지연되신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 제출 후 60일 내에 대부분 해결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요구 받은 서류 제출을 1년 이상 넘겨서도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신청하신 케이스는 서류 미 제출로 최종 종료 처리될 것입니다.
국무부가 언급한 AP 절차의 처리 기간을 보면 일반비자의 처리 기간 밖에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AP를 받은 케이스 마다 처리 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위에 언급한 60일이 이미 경과한 경우입니다. 인터뷰 날짜로부터 또는 요구 받은 추가 서류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이미 6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면, 이를 대사관으로 다시 확인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해당 케이스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 이 외에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 후, 90일 정도가 경과했다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 국무부로 질의서를 보낼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미 국무부 필수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현재 검토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 외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Administrative Processing, 이의 제기 절차 및 이후 절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AP를 받으신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 과정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비자에 대해 최종 거절을 받으신다면, 해당 케이스는 사실 상 종료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이민법원에 항소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도 있으나 이미 결정된 비자 거절을 번복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각국의 영사에게 주어진 비자 발급에 관한 재량권은 미국 정부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번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민법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절차 상의 오류가 있었는지 만을 판단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으신 경우에 최종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소하지 않습니다.
221(g)의 사유로 비자 보류 또는 최종 거절을 받으신 경우를 제외하면, 비자 신청자는 서류를 갖춰 얼마든지 다시 이전과 같은 비자 신청서 또는 다른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자의 거절 경력은 이후 다른 카테고리 상의 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모두 조회되며, 거절을 받으신 사유를 반증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반증할 만한 새로운 상황을 서류로 입증해 내지 못하면, 또다시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번의 거절 경력이 쌓이게 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향후 비자 신청에 있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AP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정확하게 다시 발급 받거나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받은 서류를 재검토 해본 뒤,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서류를 돌려 보내 비자 발급을 최종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3.     비자 발급 제한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목록
대사관 인터뷰 전, AP 발급 여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대상자로는 우선적으로 국 내외의 범죄경력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포, 구금,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경력이 있다거나 또는 기소유예, 약식명령, 집행유예나 불기소 통지를 받아 혐의 없음 판결을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국내 범죄의 경우,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에 조회가 되는 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문 및 법원의 통지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체류 경력의 경우, 16세 이후, 1년 이상 체류하셨을 때는 역시 해당 국가에서 Police Clearance Report를 받아 대사관 인터뷰 시에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나 수단, 소말리아, 레바논, 튀니지야, 또는 쿠웨이트 등지를 방문하신 기록이나 또는 짧게라도 거주하신 경력이 있으신 경우, AP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신청자 성함의 영문 철자가 테러리스트 또는 의심이 가는 범죄 경력자의 영문 철자와 같을 때, 역시 AP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테러리스트 행위와 연관 짓기는 사실 상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범죄 경력자와 같은 영문 철자를 사용하여 성함이 표기되는 경우는 AP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터뷰 전에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AP를 받아 다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이민 청원서를 작성하실 때, 신청자가 당당하게 사회주의자라고 기재하실 분은 극히 드물겠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표기하신다면 당연히AP 발급 대상이 되십니다.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 체제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AP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결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핵물리학, 미사일 또는 드론 등 관련분야 핵심종사자 또는 생화학 무기 및 레이저 등 비교적 민감한 정보 시스템 상의 정보 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AP 대상이 되실 수 도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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