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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0 16:23
AP, or Administrative Processing 에 대하여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183  
AP, or Administrative Processing 에 대하여 (1)
최근 국 내외의 이민 법인과 이주 업체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절차 중의 하나가 바로 AP, 또는 Administrative Processing 입니다. 취업 이민을 포함하여 가족초청 영주권 비자 발급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똑 같은 AP 대상이 되더라도 어떤 분은 거절에 가까운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5-6개월 내지는 1년 가까이 기다려 결국 거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교적 간단한 추가 서류만을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승인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왜 같은 AP인데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까요? 물론 이민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모두 케이스 by 케이스 입니다만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거나 또는 수월하게만 생각하여 면밀한 준비 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서류 미제출 또는 이전에 제출했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misrepresentation (위증)으로 최종 거절을 받으실 수 있는 이민 절차 상으로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2회에 걸쳐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AP 의 정의부터 기본적인 대응 방안까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통상 AP 는 주신청자가 대사관 인터뷰 시 받으시기 때문에 거절 레터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여 AP 의 기본 정의 및 절차, 그리고 소요 기간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Administrative Processing 의 기본 정의
보통 우리가 AP 라고 부르는 용어는 Administrative Processing, 또는 Security Advisory Opinion 이라고 부르는 이민 비자 상의 절차인데 보통 일반적인 비자의 수속 과정 중에서 필요에 따라 Consular Officer 또는 영사가 추가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AP 과정에 걸린 서류에 대한 검토는 대사관 인터뷰 이후 Officer 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보통 인터뷰 과정을 통해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AP 레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사관 인터뷰 시 받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AP 는 이민 비자 진행 과정에서, 영사의 판단 하에 미국 정부가 신청자의 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기 전 신청자가 발급 대상이 되는 지를 기본적으로 검토해 봅니다. 만일, 추가로 확인해 볼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민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이 되는 지를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총칭합니다. 이는 이민 비자 신청자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이를 검토하고, 만일, 발급 제한 대상이 될 만한 사항이 조회가 되는 경우, AP 를 받게 되고 추가적인 서류를 새로 발급 받거나 다시 작성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규명 내지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를 재검토하고 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절차입니다.
각각의 어떤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지는 미 이민국에서 결코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설명될 수는 없지만 어느 누구라도 신청자의 범죄 경력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기록 및 불법체류 사실, 또는 기존의 비자 신청 거절 경력 등을 포괄적으로 취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테러행위 또는 유사 조직 단체의 가담 여부 및 심각한 도덕과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그 범위와 규제 대상을 밝힐 수 없는 데이터 베이스 역시 존재합니다. AP 는 이 같은 각 국의 영사 업무의 특별한 요청을 받아 미 국무부에서 해당 신청자의 정보를 받아 상황에 맞는 각각의 데이터 베이스를 조회함으로써 비로서 시작됩니다.
 
 2.     Administrative Processing 의 목적과 발급 대상 
대사관 인터뷰 시 영사로부터 받고 있는 AP 의 목적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민 비자 신청자가 국가 안보 및 테러 위협 등 국가 보안에 영향을 주는 인물인지와 미국인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록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민 비자 신청자가 AP 용지를 받게 되면, 신청자는 221(g) 레터를 받게 되는데 이는 신청자가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이 되는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까지 본 케이스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셨을 때, 받으시는 221(g) 케이스는 영사가 추가 정보 및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이를 제출 받아 검토해 본 후, 실제 인터뷰 시, 이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지 여부와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신청자의 이민 비자 발급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하는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만 인터뷰 이후, 비자 발급 제한 또는 추가 서류 제출 대상이 되었다는 AP 통보를 영사관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이민 비자를 신청한 영사관으로 연락을 하여 AP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후 추가 서류 요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략 7-10일 정도의 기간 안에 대사관 이메일을 전달 받아 신청자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터뷰 시에 AP 대상 통보를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위 기간 안에 이메일을 받아 보실 수 있으므로 인터뷰 당일 통보 받지 못했다면 이 기간 동안은 기다려 보셨다가 AP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Administrative Processing 를 받으면, 무조건 거절?
AP 레터를 받았다고 해서 기 신청하신 비자를 무조건 거절 받으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AP 는 그 목적의 특성 상, 비자 발급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에 대한 영사 업무의 요청에 의해 미 국무부가 조회에 사용하는 데이터 베이스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데이터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회가 된 기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경우, 같은 성이라도 철자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씨 성을 표기할 때에 “Yi,” “Rhee,” “Lee” 또는 “Ei”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철자가 같은 다른 분의 범죄 기록 또는 불법 체류 사실과 혼동되어 같은 사람으로 조회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의 여권을 비롯한 기본증명서 및 제적 초, 등본과 같은 제2, 3의 서류 확인을 통해 officer 스스로 오류를 바로 잡기도 하고, 범죄 기록 및 불법 체류 사실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정보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AP 를 주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확인이 필요한 추가 정보에 대해 기재 사실과 다르게 인터뷰 시 답변하시거나 또는 기재 내용과 상충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misrepresentation 에 해당되어 도덕 및 윤리에 관한 범죄와 같은 취급을 받으실 수 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 예로, 미국에서는 Public Charge 라고 하여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외국인이 불필요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배상 또는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케이스로는 B1B2 (상용/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공립 중, 고등학교를 다니게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 AP 를 받아 해당 공립학교의 수업비 및 기타 교육에 대한 모든 비용을 변제하시고 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는 F-1 학생 비자를 받아 유학생으로 체류하시던 중에 자녀를 출산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미국 내 출산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비용 납부를 요구 받으셨으나 이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시키다 보면, 주 정부 또는 시 정부로부터 파견된 Social worker 와의 상담을 통해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향후 이민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보험을 통해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모두 배상 또는 변제했다는 내역을 증명하여 인터뷰 시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병원비 납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 받아 놓지 않는다면, 인터뷰 시 병원비 완납 증명을 요구하는 AP 를 받으실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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