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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5 17:30
미국 새회계연도 영주권문호 해설 및 전망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7,128  
 
지난주에 미국 국무부는 이민법상 새회계연도 첫달인 10월의 개선된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의 내용이 과거보다 많이 바뀌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영주권 문호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A.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B. Dates for Filing Visa Application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년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행정명령으로 지시한 이민시스템 간소화 및 현대화 지침에 따라 미국 국무부가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해 영주권 문호 내용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상기 개선사항에서 A의 일자 의미는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발급 가능일로서 과거의 영주권 문호 일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이 일자 이전의 우선일자(취업이민의 경우에 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 또는 노동허가 면제 카테고리의 경우 이민청원서 접수일,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I-130 이민청원서 접수일)를 가진 자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영주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기 개선사항에서 이번 새회계연도에서 신설된 B의 일자 의미는 이 일자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진 한국내에 계신 이민신청자가 NVC 비자신청 수속을 시작할 수 있거나, 또는 이 일자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진 미국내 이민신청자가 미국 이민국에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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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이민신청자 중에서 A일자인 금년도 815일 이전의 우선일자(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를 가진 사람은 이민비자 및 영주권 발급을 받을 수 있고, B일자인 201591일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진 한국내에 계신 이민신청자는 NVC로부터 비자신청 수속 안내문을 받고 비자신청 수속을 시작할 수 있거나, 또는 이 일자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진 미국내 이민신청자가 미국 이민국에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 발급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기 영주권 문호를 보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Open됨으로 인해 한국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이민신청자는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바로 I-140 이민청원서 수속을 거쳐 NVC 비자신청 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거쳐 약 1(노동허가 정상수속/I-140 급행수속시)에서 2(노동허가 감사에 걸린 경우)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에 체류중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자마자 바로 I-14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와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동시에 신청하여 약 3개월 후에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승인받으면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도 가능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등 영주권자와 유사한 혜택을 누리면서 상기 수속기간보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추이를 보면,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초인 작년 10EB-3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11101일이었는데, 1년만에 39개월반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 Charlie Oppenheim 비자통제국장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취업이민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Worldwide(한국 포함) 부문의 경우에 지금처럼 영주권 문호가 거의 오픈된 상태로 금년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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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표에서 미국 가족초청이민 이민신청자 중에서 A일자 이전의 우선일자(I-130 이민청원서 접수일)를 가진 사람은 이민비자 및 영주권 발급을 받을 수 있고, B일자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진 한국내에 계신 이민신청자는 NVC로부터 비자신청 수속 안내문을 받고 비자신청 수속을 시작할 수 있거나, 또는 이 일자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진 미국내 이민신청자가 미국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 발급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이민 신청자들은 과거보다 넉넉한 비자 수속기간 또는 영주권 신분조정 기간을 갖고 비자 또는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고 완료하여 좀 더 신속하게 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에 체류중인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은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따라 과거보다 3개월반에서 16개월반 빨리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와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동시에 신청하여 약 3개월 후에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승인받으면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도 가능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등 영주권자와 유사한 혜택을 누리면서 과거보다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수속은 여러 미국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이민신청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과 전문성이 있는 미국 취업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이민법인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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