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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31 16:56
미국 J-1 인턴쉽 비자 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7,315  
 
국내 대학의 호텔관광학과 재학생인 J씨는 미국 호텔로부터 유급 House Attendant 인턴쉽 일자리를 제의 받고 J-1 비자 수속이 가능한지 당사에 문의하였습니다. 그 호텔의 J-1 인턴쉽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이미 승인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J-1 비자 수속이 가능하다면 절차와 입국가능일에 대하여서도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취업cpa.jpg

 
미국 J-1 비자는 미국 교환방문 비자(Exchange Visitor Visa)로서 미국과 한국간의 교육과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만들어진 비자제도입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교육과 훈련과 연구와 관련되어 미국 국무부로부터 승인된 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기관 또는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특히 J-1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에서 관련 분야 학위 과정에 있거나, 관련분야 학위과정 졸업자 자격(인턴쉽 업무시작전 1년 이내)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분야의 학문적 경험 또는 실무적 기술을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J-1 인턴쉽 비자를 받으려면 우선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로부터 이미 승인된 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기관 또는 사업체로부터 DS-2019DS-7002(교육훈련/근무 계획서) 서류를 받고, SEVIS 수수료를 납부(미국정부 후원 프로그램의 경우 면제)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주한미국대사관 J-1 인턴쉽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의 제1단계는 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DS-160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는 비자신청 수수료 160불을 인터넷 뱅킹 또는 시티은행 지점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3단계는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비자 인터뷰 날자를 예약해야 합니다.
 
4단계는 비자 인터뷰 예약 날자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영사와의 비자인터뷰에 응해야 합니다.
 
J-1 인턴쉽 비자 신청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 비자 인터뷰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비자 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60 확인페이지 출력본, 최근 사진 한장(미국대사관 양식),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전의 여권과 상기 DS-2019DS-7002(교육훈련/근무 계획서), SEVIS 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에서의 인턴쉽 프로그램 종료후 돌아갈 한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기반이 있다는 증거 서류, 미국 체류기간 동안의 경비를 입증하는 재정관련 서류(은행잔고 원본 또는 통장원본 등), 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영어 표준시험 증명서(TOEFL ) 등 입니다. 그런데, 상기 서류외에도 비자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충서류를 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J-1 비자 인터뷰에서 합격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되어 신청자의 자택으로 배달되며, 신청자는 비자 발급을 받은 후에 J-1 인턴쉽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프로그램 시작일 사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동반 가족은 J-2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J-1 인턴쉽 비자 소지자와 동반가족은 미국에 입국하여 최대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후에는 30일간의 Grace Period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중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그 이상 체류를 원하면 J-1 비자 소지자의 비자에 2년 본국거주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이러한 요건이 있으면 미국 국무부에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미국 입국 90일 이후 합법적 체류기간중에 이민국에 F-1 학생신분이나 H-1B 취업신분 등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없는 자도 상기 기간 중에 미국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인터뷰8.jpg

 
주한미국대사관에서 J-1 인턴쉽 비자 신청 건을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비자 인터뷰시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에 잘 대응하여,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 준비단계에서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 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을 갖춘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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