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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4 18:01
미국 취업이민 3순위 금년 회계년도 결산 및 향후 전망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6,599  
 
어제 미국 국무부는 금년도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9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호에 의하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의 영주권 문호가 예상한 대로 전월에 비해 1개월 앞당겨져서 Cut-off Date2015815일로 발표되어 사실상 Open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조)
 
Visa Bulletin For September 2015
Employment- Based
Cut-off Date: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한국 포함)
3rd (전문직, 숙련직)
2015. 8. 15.
Other Workers (비숙련직)
2015. 8. 15.
 
상기 표에 의하면 2015815일 이전에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미국 EB-3 취업이민 수속자는 산술적으로 15일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급행수속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빨라야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국취업2 (2).jpg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Open됨으로 인해 미국에 체류중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자마자 I-14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와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동시에 신청하여 약 3개월 후에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승인받으면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도 가능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등 영주권자와 유사한 혜택을 누리면서 몇 개월 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추이를 보면,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경이로울 만큼 대폭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말인 작년 9EB-3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1141일이었는데, 1년만에 44개월반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이민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EB-3 영주권 문호가 2011101일이었으므로 회계연도초에 비해 310개월반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년회계연도와 금년회계연도말에 비해 영주권 문호가 급속히 단축됨으로 인해 작년 이 시기에 취업이민 비숙련직 노동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노동허가 승인을 받고 I-140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수속하여 15일 이내에 승인을 받고 NVC 이민비자신청 절차를 밟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이번 9월에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 Charlie Oppenheim 비자통제국장의 발표에 의하면 그는 미국 취업이민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Worldwide(한국 포함) 부문의 경우에 지금처럼 영주권 문호가 거의 오픈된 상태로 금년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최근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허가신청서 접수 추이를 보면 금년 회계연도초인 201410월에서 3/4분기말인 20156월까지 노동허가신청건수는 62,24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회계연도말까지 연간 약 8만여 건의 노동허가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노동허가 승인율인 84.2%를 곱하면 유효한 노동허가신청서는 약 67천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연간 쿼터중에서 노동허가신청 대상이 되는 연간 쿼터가 약 10만개 정도 되는데 상기 유효 노동허가신청건수는 연간 쿼터보다 적으며, 노동허가신청건수에 쿼터에 포함되는 이민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수를 더하더라도 연간 쿼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 8월 또는 9월에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노동허가수속이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수속한다면 약 10개월에서 1년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을 승인받는다면 약 9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속기간 단축의 배경에는 상기 요인 외에도 미국 경제의 비교적 호황으로 인한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 일자리의 증가와 이민자에 대한 고용여건 호전,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개혁 정책과 노동허가와 이민 시스템의 현대화, 간소화 노력,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중 일부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 부여에 대한 집행금지 명령,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 미국 노동부와 이민국의 감사 증가와 철저한 감사 진행을 통한 부적격 고용주와 이민자의 이민신청 건에 대한 거절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는 미국 26개주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중500여만명에 달하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와 일부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 부여한다는 명령에 대한 1심법원의 집행금지 명령에 대해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몇 개월 후에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최종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에 승소판결을 하여 500여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이 부여되어 이들이 취업이민 3순위로 대거 몰리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은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비자인터뷰5.jpg

 
 
따라서, 미국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American Dream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기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과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를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신속하게 노동허가신청서를 미국연방 노동부에 접수하여 최대한 빨리 우선일자(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여러 미국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과 전문성이 있는 미국 취업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이민법인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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