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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5 16:39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감사기간 단축과 전망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7,163  
 
  지난주에 미국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신청서 수속기간 현황(PERM Processing Times: 아래 표 참조)를 발표했는데, 이것에 따르면 노동부 고용훈련국(ETA)에 따르면 최근 취업이민 노동허가신청서에 대한 정상수속의 심사기간은 약 7개월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감사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ERM Processing Times (as of 07/09/2015)
Processing Queue
Priority Dates(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
Month
Year
Analyst Review(정상 수속)
December
   2014
Audit Review(감사 수속)
March
   2014
Reconsideration Requests to the CO(이의 제기)
May
   2015
Gov't Error Reconsiderations
(정부오류 재심)
 Current
 
 
  201579일 현재 상기 미국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기간 현황(PERM Processing Times)을 보면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신청서 수속에서 노동부 심사관이 정상적으로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수속기간은 약 7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달과 5월에에 비해 1개월 진전되었고, 4월에 비해 2개월 진전된 것입니다.
 
  상기 표에 의하면, 노동허가신청서에 대한 정상수속 기간인 약 7개월 후에 승인 또는 거절이 나지 않고, 감사가 통보되면 감사 수속기간은 추가적으로 약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발표된 감사기간보다 3개월이나 진전되었고, 5월보다 4개월 더 진전되었고, 4월에 비해 6개월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11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서 미국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부당하게 피해입지 않는 선에서 노동허가신청서가 쉽게 승인 받게 개선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과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노동부에 내린 비자 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 지침에 따라 노동부가 취업이민 노동허가 제도를 개성하고 있는 것이 노동허가 감사수속 대폭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향후 미국 연방노동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지침에 따라 취업이민 PERM 노동허가 심사 시스템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노동허가신청에 급행수속이 신설되면 노동허가 수속기간과 감사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6회계년도(201510~ 20169) 예산안에 따르면 적체상태와 처리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취업이민 PERM 노동허가 신청 수수료를 고용주에게 새롭게 부과하고, PERM 노동허가신청 적체분 처리를 위해 1,300만 달러의 별도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여 승인받을 경우에 상당수의 노동허가 수속 적체분이 해소됨에 따라 노동허가 정상수속과 감사수속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방안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한 PERM 노동허가 현대화와 간소화 지침에 따라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주에 미국 국무부는 금년도 8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였는데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의 영주권 문호가 2015715일로 발표되어 전월에 비해 3개월반 진전되고, 최근 몇 개월 동안 영주권 문호가 대폭 진전되어 영주권 문호가 거의 오픈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도 노동허가 감사기간 단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허가현황.2015.2분기.jpg

 
 
 
  그런데, 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난 2/4분기 취업이민 PERM 노동허가 심사결과 현황에 의하면 노동허가신청 건의 약 89.3%(감사 건 포함)가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수속에서 감사가 걸리더라도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 대부분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현황을 분석해 보면 미국 미국 EB-3 취업이민 비숙련직 수속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노동허가 수속이 정상적으로 승인되고 이민청원서(I-140) 수속을 급행으로 진행할 경우에 약 1년이면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허가 수속에서 감사가 진행된 후에 승인이 된다면 약 19개월 후에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신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뢰성 있는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미국의 여러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 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을 갖춘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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