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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0 17:13
K-1 약혼자 비자의 자격요건과 절차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6,256  
 
  고객 L씨는 미국 유학중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결혼약속을 한 상황에서 1년전 유학기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으면서 조만간 두사람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지 상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결혼비자.jpg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객 L씨는 미국에 약혼자 비자인 K-1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약혼자 비자인 K-1 비자를 받으려면 첫째, 미국의 약혼자가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두사람 모두 결혼가능한 연령(18) 이상이어야 하고, 셋째, 두사람은 최근 2년 이내에 직접 만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한국인 약혼자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 약혼자와 결혼할 진실된 의도를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한국의 약혼자는 이러한 의도를 미국의 결혼식 예식장 예약 확인서, 청첩장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객 L씨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약혼자 비자인 K-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 약혼자가 한국인 약혼자를 위하여 미국 이민국에 I-129F 약혼자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비자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는 약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승인된 비자 청원서는 미국의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승인된 청원서를 전달합니다. 승인된 청원서는 4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둘째,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승인된 청원서를 접수하는대로 K-1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비자 신청서 양식, 비자 인터뷰시 구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한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셋째, 비자 신청자는 국내 시티은행 지점에 가서 비자신청 수수료 265불을 납부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인터뷰를 예약합니다.
 
  넷째, 비자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시에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비자 인터뷰에서 합격하면 3~5일 이내에 약혼자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비자 인터뷰에는 약혼비자 청원자인 미국 시민권자 약혼자도 동행이 가능합니다.
 
  K-1 비자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신청자와 동인한 청원서 I-129F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미국대사관에 K-2 비자를 신청하여 주신청자와 함께 비자 인터뷰를 하고 함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인터뷰8.jpg

 
 
  K-1 약혼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이며, 이 비자로 한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초청자와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문날인과 인터뷰 절차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K-1 약혼자 비자 수속은 여러 까다로운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한국인 약혼자가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 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을 갖춘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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