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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4 16:51
미국 영주권자가 1년 넘게 한국체류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 SB1 비자 발급요건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6,929  
 
고객 B씨는 몇 년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입국하여 간병하는 중에 1년 넘게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던 중에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항공권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지 않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 1년을 초과하여 미국에 재입국하게 되면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사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취업이민간병인.jpg

 
영주권자가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능하면 미국을 출국한 후에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입국해야 하고, 늦어도 1년내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1년을 초과하여 한국에 거주한 후에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1년 넘게 체류하고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사유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이고,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 미국으로 돌아가 영주할 의사가 있었고, 현재도 그러한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한미국 대사관에 SB1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고객 B씨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아버지의 병원 진단서, 사망진단서, 병원기록, 간호할 가족이 본인 밖에 없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가족들의 Affidavit(진술서) 등이 필요하고, 영주의사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내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로써 미국 국세청 Tax Return, 미국내 계좌 기록, 공과금 납부기록, 주택 Rent 계약서, 보험, 거래 계약문서, 가족들 체류기록, 회원권증서 등을 SB1 비자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대사관인터뷰.jpg

 
SB1 비자신청자가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DS-117 양식을 작성하여 상기 첨부서류와 영주권 카드와 함께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영사와 인터뷰를 하여 합격하면 이민비자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며 다른 이민비자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수속을 진행하고,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미국대사관에 비자인터뷰 예약을 하고 비자 인터뷰를 하여 합격하면 SB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재취득하게 됩니다.
 
SB1 비자 신청자가 혼자서 비자 수속절차를 준비하기 어려우면 신뢰받는 이민법인의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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