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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0 17:15
미국 영주권자 Transportation Letter(여행/통행 증명서) 자격요건 및 발급절차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6,693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10년전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며칠 동안 한국의 친인척들을 만나고 여행을 하다가 미국에 돌아가기 위해 항공권 예약을 하던 중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어 미국 재입국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당사 미국변호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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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정상적으로 입국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CBP(세관 국경 보호국) Transportation Letter(여행/통행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가 필요한 경우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중인데 상기와 같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또는 한국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아기로서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영주권자는 주한미국대사관내 CBP 사무실에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공통적으로Transportation Letter발급신청서, 연락처 양식, 미국 대사관 규격의 최근 여권사진 3, 최근 미국 출국을 입증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사 증명서, 신청자의 여권 사본,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증명서, 미국행 항공권 또는 항공권 예약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중에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영주권카드 갱신신청(I-90) 확인서와 영주권 카드 사본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신고서(영문번역 및 공증)와 분실/도난된 영주권 사본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영주권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영주권승인에 관한 이민국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한국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아기의 경우에 어머니의 산부인과 치료기록과 어머니의 미국 출국을 입증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사 증명서, 어머니의 여권 사본과 출입국증명서, 어머니와 아기의 미국행 항공권 또는 항공권 예약확인서 등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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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자가 상기 구비서류를 주한미국대사관내CBP 사무소에 택배로 송부한 후에 통상적으로 며칠 후에 이메일로 인터뷰 예약일(서류발송후 약 1주일 후)과 추가 구비서류를 통보 받으며, 신청자가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여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게 됩니다.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자가 상기 구비서류를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면 신뢰받는 이민법인의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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