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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8 16:43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최근현황 분석과 전망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7,904  
 
 
이번 주에 미국 연방 노동부는 미국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기간 현황(Perm Processing Times)2015 회계연도 2/4분기 노동허가신청 접수/진행/결과 현황(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 Select Statistics, FY 2015TD)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개의 현황 및 최근 영주권 문호를 분석해 보면 향후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미국취업이민 (2).jpg

 
한편, 이번 주에 미국 국무부는 금년도 5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였는데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의 영주권 문호가 전월에 비해 3개월 앞당겨져서 우선일자(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 마감일인 Cut-off Date 201511일로 발표되었습니다. , 201511일 이전에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미국 EB-3 취업이민 수속자는 산술적으로 약 5개월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더라도 빨라야 약 8~10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Open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 Charlie Oppenheim 비자통제국장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은 금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015416일 현재 미국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기간 현황(Perm Processing Times: 아래표 참조)을 보면 미국 취업이 노동허가신청서 수속에서 노동부 심사관이 정상적으로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수속기간은 약 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간의 노동허가 심사기간 후에 감사가 통보되면 수속기간은 추가적으로 약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발표된 감사기간보다 약 2개월 정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ERM Processing Times (as of 4/16/2015)
Processing Queue
Priority Dates(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
Month
Year
Analyst Review(일반)
October
   2014
Audit Review(감사)
September
   2013
 
그러나, 작년 연말의 오바마 대통령의 비자 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 지시에 의해 연방노동부의 PERM 노동허가 심사 시스템 개선되고, 노동허가신청에 급행수속이 신설되면 노동허가 수속기간과 감사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연방 노동부 노동허가국(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이 지난 414일 발표한 2015 회계연도 2/4분기 노동허가신청 접수/진행/결과 현황(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 Select Statistics, FY 2015TD: 아래표 참조)을 발표하였습니다.
 
 
 
Applications Received
(노동허가신청서 접수)
FYTD(합계)
Q1
Q2
% QTR Change from FY14
42,189
23,197
18,992
27%
Q1 – 2014.10 ~ 12   Q2 – 2015.1 ~ 3
노동허가심시진행.png

 
 61,574 Applications remaining as of 3/31/2015(심사중인 노동허가 건수)
 
 
 
 
Applications Processed (노동허가신청서 처리 결과)    
 Determination      
 FYTD
 
 Q1
Q2
 Certified (승인)
 36,373
 16,184
 20,189
 Denied (거절)
 2,363
 1,030
 1,333
 Withdrawn (철회)
 2,196
 1,104
 1,092
 
노동허가심사결과.png

 
 
 
상기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금년도 1, 2분기의 노동허가 접수 건수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 약 30% 정도 증가한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고,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상 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이민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추정됩니다. 금년도3, 4분기도 1, 2분기와 같은 노동허가신청 접수 추이를 보인다면 금년 회계연도 전체 노동허가신청 접수 건은 84,378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에서 약 74천여 건이 향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노동허가가 적용되는 EB-2 EB-3의 연간쿼터인 8만여개와 비슷한 건수입니다. 여기에서 노동허가가 필요치 않는 EB-2 NIW 승인 건수 수천 개를 더하고 EB-1에서 남는 쿼터 만여 개를 더한다면 노동허가가 적용되는 EB-2 EB-3의 영주권 쿼터는 약 8만개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분석을 고려하고, 현재와 같이 오바마 이민 행정명령에 의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 부여 명령에 대한 연방법원의 시행금지 명령이 유지된다면 금년 회계연도(2014 10 ~2015 9)에 노동허가신청서가 접수되는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자들의 영주권 예상 수속기간은, 노동허가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면 약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허가 감사에 걸린다면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EB-3 취업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신다면 가능한 한 조속할 시일 내에 신뢰성 있는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미국의 여러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과 전문성이 있는 미국 취업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이민법인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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