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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1 16:23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추이분석과 전망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5,557  
  지난 주에 미국 국무부는 금년도 4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호에 의하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의 영주권 문호가 전월에 비해 4개월 앞당겨져서 Cut-off Date2014101일로 발표되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Visa Bulletin For April 2015
Employment- Based
Cut-off Date: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한국 포함)
3rd (전문직, 숙련직)
2014. 10. 1.
Other Workers (비숙련직)
2014. 10. 1.
 
  상기 표에 의하면 2014101일 이전에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미국 EB-3 취업이민 수속자는 산술적으로 6개월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더라도 빨라야 약 8~10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Open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2).jpg

 
  최근 5개월 동안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추이를 보면,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경이로울 만큼 대폭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 단축의 추이를 보면, 2015년 이민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영주권 문호부터 매월 Cut-off Date가 진전하여 금년 4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무려 3년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급속 단축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 Charlie Oppenheim 비자통제국장에 의하면 다음달 10일경에 발표되는 금년도 5Visa Bulletin(영주권 문호)에서 미국 취업이민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Worldwide(한국 포함) 부문의 경우에 다른 큰 진전을 하여 Cut-off Date2015년도에 도달하고 이러한 상황은 금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이민신청자가 금년도 초에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에게 금년도 5월달에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빠르게 취업이민 비숙련직 영주권 수속이 진행하더라도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8~10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속기간 단축의 배경에는 미국 경제 호황으로 인한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 일자리의 증가와 이민자에 대한 고용여건 호전,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개혁 정책,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중 일부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 부여에 대한 집행금지 명령,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취업이민 노동허가신청 건이 쿼터수에 못 미친 점, 미국 노동부와 이민국의 감사 증가와 철저한 감사 진행을 통한 부적격 고용주와 부적격 이민자의 이민신청 건에 대한 거절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 금년 4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이번달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우선일자를 확보할 경우에 노동허가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I-140 이민청원서 수속을 급행(Premium Precessing)으로 진행한다면 약 8~10개월 이면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으로 진행하더라도 약 1~12개월 후에는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미국 이민국 텍사스/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 취업이민 EB-3 수속기간 (2015.1.31일 기준)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4 Months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Unskilled worker
4 Months
 
  그런데, EB-3 취업이민 노동허가 수속 중에 감사에 걸리는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약 1년에서 13개월 정도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 참조) 그러나 작년 연말의 오바마 대통령의 비자 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 지시에 의해 연방노동부의 PERM 노동허가 심사 시스템 개선되고, 노동허가신청에 급행수속이 신설되면 노동허가 수속기간과 감사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ERM Processing Times (as of 3/10/2015)
Processing Queue
Priority Dates
Month
Year
Analyst Review(일반)
October
   2014
Audit Review(감사)
July
   2013
 
  미국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American Dream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과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를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남들보다 한발 앞서 신속하게 노동허가신청서를 미국연방 노동부에 접수하여 조속한 우선일자(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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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여러 미국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과 전문성이 있는 미국 취업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이민법인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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