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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4 17:44
미국 취업이민 복수 노동허가신청 요건과 효과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5,063  
 
고객 A씨는 B 이민법인을 통해 미국 취업이민 비숙련직 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 육계가공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노동허가 수속을 진행하던 중에 금년 2월에 감사가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른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두번째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미국취업2 (2).jpg

 
미국 취업이민 복수 노동허가 신청 관련 미국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고용주가 한 이민자에 대해 하나의 노동허가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고용주가 한 이민자에 대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다른 고용주가 그 이민자에 대해 또 다른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민자의 어느 한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다른 심사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들은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호황과 일자리 증가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등의 영향으로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 건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노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 회계연도 1/4분기(201410~ 12) PERM 노동허가신청서 접수분이 작년 동기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의 영주권 문호가 대폭 단축되어 금년 3월 영주권 문호(EB-3 cut-off date: 2014 61)를 기준으로 본다면 노동허가 수속단계에서 감사가 걸리지 않고, I-140 이민청원서를 급행(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한다면 영주권 수속기간이 빠르면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 A씨는 기존 노동허가 신청 건의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감사 기간 동안에 다른 고용주를 통해 즉시 두번째 노동허가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고, 만약 이 두번째 노동허가 신청서가 약 5개월의 심사를 거쳐 먼저 승인이 된다면, 기존의 감사가 걸린 노동허가 신청서 건은 자동으로 거절이 되고, 고객 A씨는 두번째 노동허가신청서 승인 건을 통해 약 9개월을 단축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영주권.jpg

 
따라서, 미국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조속히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상기 영주권 문호의 추이와 노동허가신청서 급증 추세를 감안하여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복수 노동허가 신청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비숙련직 취업이민 주신청자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고용주들의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고용주들로부터 각각 하나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추가적으로 접수함으로 노동허가 감사의 위험부담과 장애물을 보다 신속히 뛰어 넘어 영주권 수속을 대폭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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