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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30 17:40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신청 급증 및 전망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5,903  
 
지난 122(미국시간)에 미국 노동부는 2015 회계연도 1/4분기(201410~ 12) 취업이민 노동허가신청(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현황을 보면 2015년 회계연도 취업이민 EB-2(고학력자, 예외적 능력자), EB-3(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카테고리의 노동허가 신청건수가 20,133건으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약 31%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미국 노동부 웹사이트 참조)
 
 
 
 
미국취업이민 (2).jpg

 
 
 
상기 웹사이트상 노동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4분기 노동허가 심사 진행은 60%가 감사 없이 일반심사로, 30%가 감사로, 기타 10%는 이의신청과 고용감독 등으로 진행되었고, 노동허가 심사 결과는 승인이 87%로 대부분의 노동허가 신청 건이 일반심사든 감사와 관계없이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절이 7.1%, 고용주의 철회가 5.9%로 나타났습니다.
 
상기 노동부의 현황에서 보듯이 2015년 회계연도에 들어서 노동허가 신청건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미국 취업이민 전문가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작년 10월에서 금년 1월까지의 영주권 문호상 EB-3 취업이민의 문호가 매월 대폭 진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주어 노동허가 신청자들이 급증했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 10월에서 금년 1월까지의 미국 EB-3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추이를 보면, 지난해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6개월 단축된 것을 시작으로, 11월에 8개월 단축되고, 12월에 5개월 단축되고, 금년 1월에 7개월 단축되어 작년 12월에 예상한 EB-3 수속기간은 금년 1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노동허가수속 단계에서 감사가 없이 진행된다면, 1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2014 회계연도(201310~ 20149) 노동허가 신청 건의 승인율이 88.2%를 기록한 점(아래 미국 노동부 웹사이트 참조)도 노동허가신청 건수의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작년 11 20일 단행된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이민이민개혁 정책과 실행 의지 등이 지난 1/4 분기 노동허가신청 건수의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넷째, 미국경제의 호황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와 고용과 성장률 호조, 이에 따른 취업이민 스폰서의 증가 등이 지난 분기 노동허가신청자수 급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지난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접수된 취업이민 노동허가신청 건수(약 7만 5천건 - 상기 노동부 웹사이트 참조)가 EB-2, EB-3 쿼터 수(8만개)에 못 미친 점 등도 노동허가신청 건수 급증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업이민 노동허가신청 건의 증가 추세는 올해 회계연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의해 올해 5월부터 500여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3년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 신청이 시작되어 승인되면 이들의 영향으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건수는 대폭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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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상기 노동허가 신청건수의 급증추세를 감안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발 앞서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과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노동허가신청서를 미국 노동부에 신속하게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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