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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6 16:31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대폭단축과 전망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5,715  
 
며칠 전, 19(미국시간)에 미국 국무부는 금년도 2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호에 의하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의 영주권 문호가 전월에 비해 6개월 앞당겨져서 EB-3 취업이민 수속진행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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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월 동안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추이를 보면,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경이로울 만큼 대폭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 단축의 추이를 보면, 지난해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6개월 단축된 것을 시작으로, 11월에 8개월 단축되고, 12월에 5개월 단축되고, 금년 1월에 7개월 단축되고, 2월에 6개월이 단축되는 등 불과 5개월 동안 28개월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급속 단축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래 보기 드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수속기간 단축의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과 실행 의지와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취업이민 노동허가신청 건이 쿼터수에 못 미친 점,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신청서에 대한 감사 증가와 철저한 감사 진행을 통한 부적격 고용주와 부적격 이민자의 노동허가 신청 건에 대한 거절 증가, 미국경제의 호황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 금년 2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2015 2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민희망자가 오늘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우선일자를 확보할 경우에 노동허가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I-140 이민청원서 수속을 급행(Premium Precessing)으로 진행한다면 약 1년이면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으로 진행하더라도 약 1 6개월 후에는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허가 수속중에 감사에 걸리는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약 1년에서 12개월 정도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격을 갖춘 회사들 중에서 현재 활발하게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North Carolina주의 House of Raeford사와 Case Farms(육계가공직)와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주방보조직)LA시 인근 Air Bounce 공장(봉제보조직)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에 있어서 주요 변수로는, 작년 11 20일 단행된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의해 올해 중반경에3년 추방유예 및 워킹퍼밋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0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의 향방입니다. 이들이 고용주를 확보하여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으로 대폭 몰린다면, 그 이후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이민희망자들의 취업이민 수속기간은 급격하게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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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속히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기 상황들을 고려하여 남들보다 한발 앞서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과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를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노동허가신청서를 미국연방 노동부에 신속하게 접수함으로 우선일자(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여러 미국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치므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과 전문성이 있는 미국 취업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이민법인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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