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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8 18:14
정신질환, 신체장애로 인한 미국 이민비자 거절 문제해결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6,101  
 
고객 P씨는 최근 신체검사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음을 판정을 받고 주한 미국대사관 가족초청이민 비자 인터뷰시에 이로 인해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되어서, 병원측에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답변을 받고 낙심한 상황에서 당사에 상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고객 P씨가 장기간에 걸쳐 치료해야 할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국 이민국(USCIS) I-601 Form으로 Waiver(입국금지에 대한 사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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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신청자가 장기치료를 요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재산,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비자거절에 대한 Waiver 신청 승인을 받으려면,  의사의 정신적인 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치료기록과 입원기록,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향후 해로운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 포함) 및 엑스레이 기록과 혈청검사 기록, 등 신체검사 기록과 치료기록과 그 질병 또는 장애와 관련하여 향후 미국에서의 치료 또는 완화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서 등을 기본적으로 Waiver 신청서와 함께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비자 신청자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미국 비자 거절로 인한 초청자의 "Extreme Hardship"(심각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이민 초청자 또는 초청자 가족이 질병이 있다면, 그들의 현재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 대한 병원기록과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초청자의 상태와 치료상황, 치료기간 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초청자와 초청자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초청자 또는 가족의 실직, 향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 최근의 재정적 손실 기록, 가족의 필수 생활비, 소득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초청자와 초청자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있어서 교육과 훈련 또는 취업의 기회 상실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초청자의 미국 입국이 거절됨으로 발생하는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 등을 나타내는 입증서류, 초청자 또는 초청자 가족의 "Extreme Hardship"과 관련된 편지, 전문가의 의견서,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편지, 피초청자가 미국에 있는 초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 기타 초청자의 경제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객 P씨가 비록 정신 질환으로 인해 미국 비자 거절을 당했더라도 미국 이민국에 I-601 Waiver 신청서에 상기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미국 이민국에서는 미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입니다. 이러한 Waiver 신청 수속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미국 이민국이 Waiver 승인서(I-797 Approval Notice)를 발급한다면, 이것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대사관의 요청에 의해 P씨가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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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자의 심각한 정신적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Waiver 신청 수속은 미국 이민국 및 보건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준비서류 점검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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