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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9 17:35
체육인의 미국 P비자 자격요건과 장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698  
 
고객 S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국가대표 선수로서 여러 차례 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고 국내 대회에서 한번 우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역태권도협회로부터 모범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한 태권도 팀으로부터 코치로 고용계약을 맺었는데 배우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P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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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가 체육분야의 P비자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명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S씨는 미국 주요 스포츠 리그, 팀 또는 국제 스포츠 경기 단체와 고용계약 또는 경기참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요건들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팀이 과거 주요 미국 스포츠 리그에 참여한 경력
 
2. 본인이 미국 대학과 함께 국제 대회에 참여한 경력
 
3. 본인이 국가대표팀과 함께 국제 대회에 참여한 경력
 
4.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팀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기술된 주요 미국 스포츠 리그 또는 스포츠 관리 단체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5. 본인의 국제적 우수성 인정과 관련된 스포츠 언론매체 또는 인정된 스포츠 전문가로부터 받은 진술서
 
6.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팀이 국제적 순위에 들어 있다는 증거 자료
 
7.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팀이 스포츠 분야에서 상을 받은 경력
 
S씨는 미국의 한 태권도 팀과 코치로 채용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국가대표팀에 소속되어 국제대회에 참여하였고, 지역 태권도협회로부터 모범선수상을 받았으므로 P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씨는 P-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가족들은 P-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인의 P비자 자격요건이 국제적으로 명성만 있음을 입증하면 되고, O비자처럼 국제적으로 특별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체육인의 경우에 P비자가 O비자보다 발급받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P비자의 수속절차는 고용주가 미국의 이민국(USCIS) I-129 비자청원서를 접수하고 난 뒤 승인이 나면, 비자 신청자가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비자인터뷰를 거쳐 P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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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고용기간 만큼 체류기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추가적으로 취업하는 기간만큼 연장받을 수 있으며 총 10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P비자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 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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