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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9 10:01
미국 영주권자 한국체류시 영주권 유지요건과 위반시 대책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5,434  
 
미국 영주권자 고객 S씨는 아버지의 중증 질환에 대한 간병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아버지의 질병 치료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에 3년 머물다가 질병이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됨에 따라 미국에 영주권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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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도 미국 이민국에서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몇번 반복되면 입국장에서는 이민자가 영주권을 유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영주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등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Reentry Permit도 미국 이민국에서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1년내 미국에 입국을 할 경우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상기와 같이 영주권자로서 영주의도를 가지고 영주권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Reentry Permit도 미국 이민국에서 발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을 출국한지 1년을 초과하여 한국에 거주한다면 그 초과한 기간 동안의 한국거주사유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주한미국 대사관에 SB-1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입국장에서 영주권 박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항력 사유에는 본인의 장기적인 중병 치료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미국 입국 불가능 사유 등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S씨의 아버지 중증 질환에 대한 간병은 본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잠시나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대사관에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상기 영주의도 및 불가항력적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SB-1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인정 받아 SB-1 비자를 받는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SB-1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경우에 영주권 포기후 ESTA 무비자 발급자격도 박탈되므로 SB-1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많다면 이것을 신청하지 않고 영주권 포기절차를 거쳐 ESTA 무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SB-1 비자가 거절될 경우에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을 하시려면 우선 주한미국대사관 안에 위치한 이민국에 방문하여 별도로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신청을 하려면 매주 목요일 오전 9~ 11, 오후 1~ 2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상기 장소를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form I-407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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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이런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포기 했다면, 과거 비자거절 기록이나 범죄기록, 전염병 기록, 불법체류 기록 등이 없다면 ESTA 무비자 승인을 받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이러한 기록들이 있다면 B1/B2 방문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주권 포기자가 방문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대사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비자 신청 준비 단계에서 부터 미국 비자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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