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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3 17:25
미국 취업이민 EB-1 다국적기업 임원/관리자 자격요건과 장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705  
 
고객 E씨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의 상품 제조회사에서 생산관리 관련 업무로 15년간의 경력을 쌓고 생산관리 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에 있는 자회사의 공장에 주재원으로 파견나가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 입국하면서 가족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자녀도 안정적으로 앞선 교육환경에서 교육하고, 조기에 미국에 정착하여 미국의 선진 문화를 누리고자 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미국취업이민-프로그래머.jpg

 
 
E씨가 EB-1C 다국적기업 임원(Executives), 관리자(Managers) 카테고리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면 이민비자 신청 전 3년 동안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한국 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이민법상 자격을 갖춘 임원(Executives), 관리자(Managers)로 근무한 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로 그 회사의 미국내 본사, 지사 또는 계열사에 고용되어 파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E씨는 한국내에서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고, L-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가서도 그 회사에 근무하는 중에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EB-1C 다국적기업 임원(Executives), 관리자(Managers)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임원(Executives)은 회사의 경영 관련 사항을 지시하고, 회사 조직의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광범위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상위 임원 또는 기관의 일반적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고위 관리자(Managers)는 여러 과 또는 부서를 거느린 고위 관리자(차장 또는 부장급 이상)로서 중간관리자들을 관리감독하고, 부하직원들을 고용, 해고하거나 임금을 결정할 수 있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일상적인 운영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 E씨가 이러한 권한을 가진 부장으로서 한국의 본사에서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을 계속적을 근무하고, 미국의 지사에도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관리자로 고용되어 파견된다면EB-1C 다국적기업 임원, 관리자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1C 카테고리의 경우에 노동허가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수속이 진행됩니다.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자와 동반가족을 위해 이민국의 이민청원서(I-140) 절차를 진행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민자와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NVC 비자신청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이민국의 안내에 따라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 절차와 인터뷰 절차를 거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대사관인터뷰.jpg

 
미국 취업이민 EB-1C 다국적기업 임원, 관리자 카테고리의 경우에 미국 이민국의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 취업이민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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