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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2 15:07
미국 취업이민 EB-1 저명한 교수, 연구원 자격요건과 장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366  
고객 O씨는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에 미국 대학교 부설 연구소로부터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EB-1 저명한 교수, 연구원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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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교수가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저명한(outstanding) 교수, 연구원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O교수를 채용할 고용주, 즉 미국의 연구소가 다음과 같은 이민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와 함께I-140 이민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영주권을 신청하는 교수, 연구원은 전문적인 학문 분야에서 저명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의 6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정 학문분야에서 저명한 성취에 대한 주요한 상을 받은 경력
 
  2. 특정 학문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가입요건으로 하는 협회의 회원자격
 
  3. 다른 사람이 특정 학문분야에서 신청자의 작품에 대해 전문적 출판물에 평가하는 글을 게재함.
 
  4. 신청자가 자신의 학문분야 또는 연관된 학문분야에서 타인의 작품에 대한 심사자로서 심사에 참여함.
 
  5. 특정 학문분야에서 과학적 또는 학문적 연구에 독창적 기여
 
  6. 학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학술적 서적 또는 학술지의 기사의 저술
 
세째, 고용주는 이민신청자가 학문적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가르침 또는 연구 경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고용주가 대학이나 더 고차원의 교육기관이라면, 그 고용주는 이민신청자에게 정년 재직권을 가진 교수로 채용하거나 또는 학문분야에서 연구원으로서 영구적 지위로 고용하는 고용제의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이민신청자를 채용하는 고용주가 사기업이라면, 그 고용주는 이민신청자를 학문분야에서 영구 연구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고용제의서와 그 분야에서 최소한 3명 이상의 풀타임 연구원을 고용하고 문서화된 업적을 성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 O교수가 상기 네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확실한 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동반가족과 함께 EB-1 저명한 교수/연구원 카테고리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약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카테고리의 경우에 노동허가신청 수속이 생략되므로 O교수는 I-140 이민 청원서 수속과 NVC 비자신청 수속과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수속을 통해 대기기간이 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인 O교수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스폰서를 해준 교육기관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기간만큼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이민사기 등으로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을 피하고 영주권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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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중에서는 상기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개인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거나, 비전문가에게 수속을 의뢰하여 진행하다가 잘못된 입증 서류를 제출하거나 필수적인 입증 서류를 누락하여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제출 요청을 받아 이것을 준비하느라 오랜 세월을 보내거나, 자격미달로 이민청원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EB-1 저명한 교수, 연구원 카테고리는 이민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으므로, 이 분야에서 영주권 수속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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