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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6 17:55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취업이민 전망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525  
미국의 소식통들에 의하면,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공표한바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DC 주재 미사모 한면택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9 1일 미국 노동절 직후에 단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여름휴가를 마치고 집무실로 복귀한 상황이고, 9월초에는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주에 최종 결심하고 다음주에 행정명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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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배경에는 미국 기업체 최고경영자들의 강력한 권고와 최근 미국 경기의 호조에 따라 급증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인난 해소와 11월 미국 상하원 의원의 절반을 교체하는 중간선거에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이민자들의 전폭적인 지지표를 얻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미국 경제도 살리고, 민주당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내 소식통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미국 이민법 INA 203 d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미국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의 영주권 쿼터에서 동반가족수를 계산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취업이민 쿼터에서 동반가족 영주권수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 취업이민 쿼터(14만개)가 두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가족초청이민 쿼터 관련 효과도 이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 찰리 오펜하임 비자통제국장은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질의응답에서 오바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모든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영주권 문호가 즉시 오픈될 것이며, 일부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1, 2년 내에 컷오프 데이트(Cut-off Date)가 설정될 것이고, 가족초청이민도 컷오프 데이트가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현재보다는 대폭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여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과거 20년간 미사용 영주권 쿼터를 즉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 예상됩니다.
 
미사모 한면택 기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미사용 쿼터는 취업이민에서 32 6400개와 가족초청이민에서 24 200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러한 내용도 포함된다면 미국 취업이민은 전 카테고리에서 수년 동안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초청이민도 전 카테고리의 컷오프 데이트가 보다 더 대폭적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9월초에 단행된다면 2015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이제까지 정체상태를 보였던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의 영주권 문호도 즉시 오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 노동허가신청(LC) 수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I-140 이민청원서 수속도 급행으로 진행하여 승인서를 15일만에 받게 된다면 EB-3 취업이민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서브카테고리 모두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약 1년에서 1 6개월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이민.jpg

 
미국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기 상황을 고려하여 남들보다 한발 앞서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과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고용주를 확보하여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서를 미국연방 노동부에 접수함으로 우선일자(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미국정부의 여러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치므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이민법인과 상담하고 수속대행을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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