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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09:43
미국지사 주재원 L-1 비자와 E-2 비자의 장단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373  
고객 K씨는 한국에서 A 상품 제조회사의 사장으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미 FTA의 혜택을 보고자 미국에 상품판매를 위한 지사를 설립하여 지사대표로서 지사에 파견 나가고자 합니다. 그는 주한미국대사관에 L-1 비자와 E-2 비자중 어느것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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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L-1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회사의 형태는 한국회사의 분사무소(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 공동투자회사(Joint Venture), 또는 모회사(Parent)의 형태("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K씨가 E-2 비자를 받으려면 A 회사가 반드시 한국국적의 본사(한국국적의 주주의 주식비율이 51% 이상이 되어야 함)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50% 이상의 지분에 투자해야 합니다.
 
L-1 이나 E-2 주재원 비자를 위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려면 지사의 이름을 정해서 주정부의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하여야 하고, 필요한 License Permit을 미국정부로부터 취득해야 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L-1의 경우에 한국의 본사에서 최소한 5만불 이상을 초기에 투자해야 하고, E-2의 경우에는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은 한국의 본사에서 미국의 지사로 직접 송금되어야 합니다. L-1의 경우에 한국의 본사는 미국의 지사를 운영할 만큼의 매출과 순이익과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나 E-2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지 않습니다.
K씨는 L-1 비자를 받으려면 A회사의 사장으로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재직해야 하지만 E-2 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력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K씨가 L-1A 비자 수속을 하려면 우선, 주재원을 채용하는 미국 지사가 이민국에 비자청원서 I-129 L Supplement를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 미국대사관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E-2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이민국 절차가 생략되고, 미국대사관 절차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속절차가 간편하고,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K씨가 L-1A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면 처음에 1년간의 체류기간을 받고, 그 후에 지사가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에 맞게 안정되게 운영되면 E씨는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7년간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씨가 E-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처음에 보통 2년간의 체류기간을 갖고, 사업이 규정대로 수익을 내며 계속 유지되는 한, 2년마다 2년씩 무제한으로 연장 받아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KL-1A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에 미국 지사가 1년 이상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에 맞게 안정되게 운영된 후에는 EB-1 다국적기업 임원 관리자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약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씨가 E-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아무리 오래 거주하더라도 영주권을 수속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취업과 영주권 수속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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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주재원이 L-1 또는 E-2 비자로 진행할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또는 미국 입국 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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